성범죄 칼럼

공용 PC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실제 사용자 특정의 중요성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기기의 소유자와 실제 파일을 취득·보관·시청한 사람을 곧바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이고,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범의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동료 또는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PC를 공유했다면 단순한 기기 명의보다 로그인 계정, 이용시각과 파일 접근 흔적을 통해 실제 사용자와 인식 여부를 좁혀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1.제 이름으로 구입한 PC라면 제가 소지한 것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2. 2.다른 사람이 만든 폴더에 파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3. 3.공용 계정 하나만 사용해서 누가 썼는지 구별하기 어렵다면요?
  4. 4.사용자 특정에서 확인할 자료
Q.제 이름으로 구입한 PC라면 제가 소지한 것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컴퓨터 소유관계는 하나의 사실이지만 파일의 형사법적 소지·저장 행위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사용자 계정별 로그인 이력, 브라우저 사용정보, 파일 생성시각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상 본인 혼자 사용하는 계정과 전용 폴더에서 반복적인 접근기록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가족도 썼다는 설명만으로 객관자료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료가 중요합니다.

 


 
Q.다른 사람이 만든 폴더에 파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폴더 생성계정과 파일 생성·수정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체제에 따라 사용자별 문서·다운로드 폴더가 분리되고, 파일 소유권 정보나 최근 사용기록도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파일 자체뿐 아니라 해당 시점에 누가 로그인해 있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됐는지, 동일 계정에서 관련 검색이나 재생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공용 계정 하나만 사용해서 누가 썼는지 구별하기 어렵다면요?
 

그럴수록 사건 전후의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무기록, 컴퓨터 사용시간, 로그인 세션, 주변 CCTV나 접속한 서비스 계정 등을 통해 특정 시간대 사용자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다른 사용자에게 돌리거나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각자의 실제 사용환경과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용자 특정에서 확인할 자료
 

• 운영체제의 사용자 계정과 로그인 시간

 

• 브라우저 프로필별 이용기록

 

• 파일 생성자와 저장경로

 

• 해당 시간대 프로그램 실행 흔적

 

• 외부 계정 로그인 정보

 

• PC를 실제 사용한 시간대 자료

 

• 파일을 이동·재생·복사한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용 PC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에서 기기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구별하고 계정별 접속·재생·저장기록을 대조해 혐의 성립 여부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내 컴퓨터가 맞다”는 사실과 “해당 파일을 내가 알고 관리했다”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공용 사용환경이 있다면 조사 전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용 PC 사건에서는 컴퓨터 명의보다 문제 파일을 누가 어떤 인식 아래 다뤘는지를 객관자료로 특정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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