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서 파일의 내용 판단이 먼저인 이유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저장 여부보다 먼저 ‘문제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이 같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장면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촬영 방식과 표현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1.대법원이 일상생활 촬영물을 본 기준
  2. 2.파일 대상성과 소지 고의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현행 조문을 적용할 때도 두 단계를 나눠 봅니다
  5. 5.관련 Q&A
  6. 6.영상에 성행위가 직접 나오지 않으면 성착취물이 아닌가요?
  7. 7.썸네일만 봤고 본편은 재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이 일상생활 촬영물을 본 기준
 

프로젝트 소스 형법논점 PDF의 특별형법 509~510쪽은 대법원 2021도4265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당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023년 11월 16일 선고 중요판결로도 공개했습니다.

 
판단 요소확인 내용주의할 점
등장 인물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히 인식 가능한 대상인지현재 나이와 범행 당시 나이를 구분
장면의 내용법이 정한 성적 행위나 그와 같은 평가가 가능한지파일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촬영·표현 방식몰래 촬영 등 성적 대상화 정황일반 장면이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제외하지 않음
파일 원본전체 영상·해상도·편집 여부일부 캡처만으로 성격을 단정하지 않음
취득·보관 경위어떤 경로로 저장됐는지파일 대상성과 소지 고의를 따로 검토
 
파일 대상성과 소지 고의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어떤 파일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더라도 피의자의 소지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파일이 어떤 경위로 기기에 들어왔는지, 실제로 지배한 상태가 있었는지,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파일을 직접 선택해 내려받고 반복 재생한 기록이 있다면 ‘내용을 몰랐다’는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원본 파일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캡처가 동일한지

 

• 영상 전체 맥락에서 어떤 장면이 표현되는지

 

• 등장 인물의 연령을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 파일명·썸네일이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 다운로드 경로와 재생기록이 존재하는지

 

• 동일 파일이 중복 저장돼 파일 수가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현행 조문을 적용할 때도 두 단계를 나눠 봅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법정형이 적용되려면 먼저 문제 자료가 제2조 제5호의 성착취물에 해당해야 하고, 그다음 피의자에게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영상이 문제 있어 보인다’는 평가와 ‘피의자가 형사처벌되는 방식으로 그 영상을 소지했다’는 평가는 단계가 다릅니다.

 

파일 내용을 판단할 때는 수사기관이 분류한 제목이나 폴더명만 따라가기보다 원본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영상이 편집돼 일부 장면만 남은 버전과 원본 전체가 함께 존재할 수 있고, 썸네일이 실제 파일 내용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등장 대상의 나이 판단도 외모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촬영 시점, 출처, 원본에 포함된 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별로 ‘대상성’, ‘내용’, ‘취득 경로’, ‘저장 위치’, ‘재생 여부’를 한 줄씩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모든 파일에 같은 설명을 붙이면 실제로 서로 다른 취득 경위가 섞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여러 중복본을 각각 별개 파일처럼 제시한다면 해시값과 생성 경로를 확인해 원본·사본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양형을 낮추기 위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범죄사실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는 기초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착취물 해당성 자체와 피의자의 소지·시청 행위를 분리하여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파일별 판단표를 만들어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관련 Q&A
 


 
Q.영상에 성행위가 직접 나오지 않으면 성착취물이 아닌가요?
 

직접적인 성행위 장면만을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정의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성적 대상화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당시 정의 조항과 현행 정의가 같다고 전제하지 말고 범행 시점의 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썸네일만 봤고 본편은 재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시청 여부와 내용 인식 정도는 재생 로그, 미리보기 방식, 앱 기능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썸네일이 자동 생성된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본 것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측으로 ‘봤다’거나 ‘전혀 몰랐다’고 단정하기보다 로그가 보여주는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파일의 법적 성격과 사용자의 행위는 두 단계로 나눠야 합니다. 대상 파일을 정확히 분류한 뒤 소지·시청의 구체적 행위를 연결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혐의를 넓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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