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성범죄 혐의가 생긴 경우 준수사항과 수사 대응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성범죄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생했다면 보호관찰소 대응과 경찰 수사를 서로 별개 문제처럼 방치하기보다 어떤 의무가 존재하는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호관찰 중이라는 이유로 새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1.보호관찰 대상자는 어떤 기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나요?
- 2.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관찰 위반인가요?
- 3.보호관찰 중이라 경찰조사에서 새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낫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보호관찰 중에는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하는 것이 낫나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주거와 생업, 교제관계, 지도·감독에 대한 응대, 일정한 주거 이전이나 장기 여행의 신고 등에 관한 기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확인 부분 | 보호관찰 측 자료 | 새 수사 측 자료 |
| 현재 상태 | 보호관찰 통지서 | 사건번호·출석요구서 |
| 기간 | 개시·종료일 | 범행일 |
| 준수 여부 | 상담·보고 기록 | 고소 내용 |
| 이동 | 주소·여행 신고 | CCTV·교통 기록 |
| 대인관계 | 필요한 범위의 기록 | 대화·통화 기록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여부와 새 성범죄의 혐의 인정 여부는 각각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어떤 의무가 부과돼 있는지 모른 채 보호관찰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은 상황을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판결문과 준수사항 고지서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장에 적힌 시간·장소·행위와 객관자료를 비교한 뒤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기록, CCTV, 동선 자료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현재 보호관찰의 종료 예정일
• 서면으로 고지받은 준수사항
• 기존 명령 이행내역
• 새 사건의 범행일
•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
•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정도
• 수사기관·보호관찰기관에서 받은 연락 내용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보호관찰 의무와 새 성범죄 혐의를 각각 정리한 뒤 대화 시퀀스와 동선자료를 검토해 현재 사건에서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적법한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중 성범죄 혐의가 발생하면 기존 준수의무를 계속 지키면서 새 사건을 독립적으로 방어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