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의 양형상 범위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됐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두는 한편,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부정적인 요소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은 어디까지나 양형과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 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도 끝나나요?
- 2.제가 직접 사과하고 합의를 부탁해도 되나요?
- 3.합의금이 많을수록 결과가 좋아지나요?
- 4.합의 전에 먼저 확인할 것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의사는 혐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자료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에서는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후속 판단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거절에 따른 불이익을 암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제시합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가 있다면 직접 접촉이 아닌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 하나로 처분이나 형량이 결정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의 의사와 범행 자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 피해 회복 절차가 필요한 사건인지
• 직접 접촉 위험이 있는지
• 수사기관을 통한 의사 확인이 가능한지
• 처벌불원과 혐의 성립을 구분했는지
• 객관적으로 다툴 쟁점이 남아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구성요건 다툼과 피해 회복 문제를 먼저 분리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압박이 발생하지 않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부터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사건 입장과 모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피해 회복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사건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과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