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인 대상 딥페이크를 만들면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밖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성적 딥페이크 범행을 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대한민국 형법의 국외 적용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항상 국내 처벌이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6조가 두고 있는 적용범위와 행위지 법률에 관한 예외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1.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기준
  2. 2.적용범위 검토 순서
  3. 3.해외 제작자와 국내 재유포자를 구분합니다
  4. 4.플랫폼 국가와 행위자의 국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외국 사이트에만 올라왔어도 한국인이 피해자면 신고할 수 있나요?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기준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제5조에 적힌 범죄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행위지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6년 3월 12일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국적, 피해자의 국적뿐 아니라 행위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과 제작·게시 장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외국법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별도로 검증해야 하며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범위 검토 순서
 
1.피의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외국인인지 확인합니다.
 
2.피해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확인합니다.
 
3.제작·유포 행위가 실제 어느 국가에서 있었는지 특정합니다.
 
4.한국 성폭력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5.형법 제6조의 행위지 법률 예외가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6.국내 플랫폼·국내 공범의 후속 행위가 있는지 별도로 나눕니다.
 


 
해외 제작자와 국내 재유포자를 구분합니다
 

외국인이 만든 파일을 국내 이용자가 받아 재게시했다면 해외 제작자의 행위와 국내 재유포자의 행위는 별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이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제작부터 국내 확산까지 모두 같은 사람의 책임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국내 이용자가 해외 제작자에게 원본 사진과 구체적인 제작 지시를 전달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수신자와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와 송금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플랫폼 국가와 행위자의 국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게시됐다는 사실은 플랫폼 서버나 법인의 소재와 관련된 정보일 뿐, 게시자가 어디에서 업로드했는지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접속 IP, 결제와 계정 인증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외 사건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나 해외 이용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국내 수사기관과 적법한 자료확보 절차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외국인의 해외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해자·피해자의 국적과 행위장소, 국내 재유포 기록을 분리해 국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대상이 된 국내 관련 행위가 실제 객관자료와 연결되는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외국법을 임의로 전제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국가·시점·계정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관련 Q&A
 


 
Q.외국 사이트에만 올라왔어도 한국인이 피해자면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여부와 최종 국내법 적용 여부는 구분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제작자·게시자와 행위 장소, 형법 제6조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 딥페이크 사건은 국적과 플랫폼 이름만으로 결론내리기보다 각 행위의 장소와 적용법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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