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인정 진술만 남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른 증거가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 진술 하나만으로 모든 범죄사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구조로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서 홀로 존재하는 경우 보강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객관자료나 피해자 진술이 함께 있다면 증거 구조가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에 한 문장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자백과 다른 증거의 관계
  2. 2.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자백한 것인가요?
  3. 3.조사에서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혐의를 인정한 건가요?
  4. 4.경찰에서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5. 5.인정 진술을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
  6. 6.보조 섹션: 인정 범위를 문장별로 다시 확인합니다
  7. 7.불리한 진술을 했으면 조서를 삭제하거나 바꿀 수 있나요?
자백과 다른 증거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서 그것만 존재하는 경우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자백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사실 인정에 자백 외의 보강 자료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는지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촉은 했다’는 진술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진술은 범위가 다르므로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자백한 것인가요?
 

접촉을 인정했다고 해서 강제추행의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한 것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서 접촉 사실과 법적 평가가 한 문장으로 묶여 있다면 실제 진술 취지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조사에서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혐의를 인정한 건가요?
 

사과의 대상과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한 사과인지, 특정 접촉을 인정한 것인지, 사건 전반에 대한 감정적 표현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관련 메시지와 실제 발언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경찰에서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진술 변경은 신빙성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변경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지, 조서가 실제 답변과 달랐는지, 이후 영상이나 자료를 확인해 기억이 정정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과에 맞추기 위해 진술을 바꾸는 방식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인정 진술을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
 
항목확인 내용
최초 진술정확한 질문과 답변
조서 표현사실 인정과 법적 평가 구분
객관자료CCTV·메시지·동선
변경 사유새 자료·질문 이해·기억 정정
보강 자료자백 외 확인되는 증거
 


 
보조 섹션: 인정 범위를 문장별로 다시 확인합니다
 

수사조서에서 ‘접촉했다’와 ‘강제로 추행했다’는 표현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피의자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조서가 그 취지를 얼마나 압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 CCTV, 사건 직후 대화, 동선 자료 등이 어떤 사실을 보강하는지 나눠 봅니다. 피의자가 일부 사실은 인정하고 법적 평가는 다투는 경우에는 그 경계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이후 진술이 모순으로 보이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인정 진술에서 실제로 어떤 사실까지 인정했는지를 조서 문장과 객관자료로 나누어 보고, 진술 변경이 있다면 그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인정 진술을 검토할 때는 ‘무엇을 인정했는지’를 문장 단위로 잘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인정한 것,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했더라도 그 말이 접촉 자체에 대한 사과인지, 상대방이 불편해한 상황에 대한 유감인지, 범죄 성립을 인정한 취지인지는 전후 질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다른 객관자료가 발견되면 첫 진술과 맞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하고, 충돌이 생긴 이유를 기억의 한계나 새로 확인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불리한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조서를 없애려 하거나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되며, 이미 남은 진술의 범위를 정확히 해석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보강자료를 찾을 때도 인정 진술을 무조건 뒤집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그 진술이 실제 사건의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은 인정되지만 고의가 쟁점이라면 접촉 전후 동선과 행동, 당시 대화와 목격자 진술이 그 목적과 경위를 어떻게 보여 주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 진술과 이후 설명이 달라졌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를 새로 확인했는지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의 이유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단순한 말바꾸기인지, 새로운 객관자료를 반영한 정정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불리한 진술을 했으면 조서를 삭제하거나 바꿀 수 있나요?
 

이미 작성된 수사기록을 임의로 없애는 방식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식 열람·수정 절차나 이후 보완 진술을 통해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 한 문장의 인정 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접촉 사실, 고의, 법적 평가를 분리하고 자백 외의 증거 구조까지 함께 살펴야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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