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쓰는 NA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된 경우 관리 권한으로 책임을 특정하는 기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NAS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돼 있었다면 장비 소유자 한 사람에게 모든 파일을 곧바로 귀속시키기 어렵습니다. NAS는 사용자별 계정, 공유폴더, 관리자 권한, 자동 백업 기능이 섞여 있어 실제 업로드·열람·삭제를 한 사람을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이 어느 폴더에 있었는지보다 누가 그 폴더를 실제로 통제하고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1.수사도 사건 관련 자료에 한정돼야 합니다
- 2.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파일을 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3.공유폴더에서는 사용자별 행위 시각을 맞춰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NAS 명의가 제 이름이면 제가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 7.가족 모두가 같은 관리자 계정을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 8.NAS의 자동 백업 계정과 사람 계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 9.관리자 로그가 남지 않는 NAS도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검증이 범죄혐의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NAS에는 다수 사용자의 개인자료가 함께 저장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계정과 폴더를 혐의 관련 자료로 특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NAS 자료 | 확인할 내용 | 사용자 특정에 주는 의미 |
| 계정별 로그인 로그 | 접속한 사용자와 시각 | 행위자 후보 구분 |
| 공유폴더 권한 | 읽기·쓰기·삭제 가능 범위 | 지배 가능성 확인 |
| 업로드 기록 | 파일을 넣은 계정 | 최초 저장 주체 추적 |
| 다운로드 기록 | 외부기기로 받은 계정 | 이용행위 확인 |
| 관리자 로그 | 권한 변경·파일 이동 | 관리자 개입 여부 |

NAS 관리자 계정은 전체 폴더에 접근 가능한 기술적 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모든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자동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관리자가 특정 폴더를 직접 만들고 권한을 설정하거나 문제 파일을 이동·분류한 기록이 있다면 실제 인식과 통제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권한과 실제 사용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계정으로 여러 사람이 접속하거나 공동 PC에서 자동 로그인된 경우에는 로그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시각의 단말기 IP, 접속기기, 업무·생활 동선, 파일 조작 로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사용자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쓰던 개인 폴더인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용 영역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AS 사건에서 계정 권한과 실제 업로드·재생·이동 로그를 분리해 파일의 실질적 관리자를 특정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아청물소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NAS 자체의 사용자 목록과 권한표를 먼저 확보한 뒤 문제 파일별 생성·수정·접근 로그를 계정별로 배열합니다. 같은 시간대의 접속 IP와 기기 정보를 대응시키고, 자동 백업 폴더라면 원본이 어느 단말기에서 올라왔는지도 확인합니다. 장비 소유자, 관리자, 실제 사용자라는 세 역할을 나눠 보면 책임 귀속을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비 소유관계는 하나의 정황이지만 실제 파일을 알고 지배한 사람을 특정하는 자료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사용자 계정, 폴더 권한, 업로드·열람 로그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동사용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와 각 시간대의 접속기기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객관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NAS 아청물소지 사건은 물리적 소유자보다 디지털 지배 구조를 보는 사건입니다. 계정 권한과 실제 조작 로그를 분리해 정리해야 공동사용 환경에서 책임 범위를 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AS는 휴대전화 사진, PC 문서, CCTV 영상 등을 자동으로 올리는 서비스 계정을 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파일이 사람의 사용자 계정이 아니라 자동 백업 계정에서 생성됐다면 어느 단말기에서 원본이 올라왔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백업 계정이 관리자 명의라고 해서 관리자가 개별 파일을 직접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접속 IP도 내부망 주소와 외부 원격접속 주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계정이 여러 기기에서 사용됐다면 파일 조작 시각에 어느 장치가 연결돼 있었는지 확인하고, 원격접속 기능이 켜져 있었다면 외부 로그인 기록도 살펴야 합니다. 공동 저장장치 사건에서는 ‘권한이 있었다’와 ‘실제로 사용했다’를 분리하는 작업이 책임 귀속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일부 가정용 NAS는 세밀한 파일별 활동로그를 오래 보존하지 않거나, 설정에 따라 접속기록이 제한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로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사용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관리자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일 조작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로그가 부족한 경우에는 파일 소유권 정보, 생성 프로그램, 동기화된 단말기 폴더, 네트워크 접속기록을 조합해 사용자를 좁힐 수 있습니다. 각 자료의 한계를 밝히면서 여러 정황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