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 준강간 사건에서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준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과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됐을 때 어떤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정확히 나누어 확인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는 등록정보 공개에 관해 청소년성보호법의 공개명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법원이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 대해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와 공개정보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도 | 기본 의미 |
| 등록 | 국가기관이 신상정보를 등록·관리 |
| 제출 | 등록대상자가 법정 정보 제출 |
| 공개 |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공개 |
| 고지 | 일정 대상에게 등록정보를 고지 |

- 1.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면 공개명령도 반드시 나오나요?
- 2.공개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3.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이미 등록된 상태인가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도 규정에 따른 제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죄가 인정됐는지와 법률상 공개명령 요건, 특별한 사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공개정보로 성명, 나이, 일정 범위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명령 여부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형사처벌과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됐거나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만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등의 확정이 전제가 되는 제도이므로 수사 단계와 판결 확정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현재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 적용 혐의가 실제 등록대상 성범죄인지
• 유죄판결이 확정됐는지
• 공개명령·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됐는지
• 법원이 별도로 판단한 내용이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를 혼동하지 않고 사건 단계별로 어떤 위험이 현실적으로 문제되는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준강간 피의자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공개명령을 예상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툴 사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 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여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명과 형량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