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참여 절차에서 볼 부분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면 가장 먼저 영장의 대상과 집행된 기기·계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받는 사람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제121조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영장집행 참여, 제122조는 원칙적인 사전 통지를 규정합니다. 이 규정들은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에도 제219조를 통해 준용됩니다.
압수수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은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사실과 어떤 정보가 수사의 대상이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1.영장에서 확인할 항목
- 2.참여절차는 포렌식 과정의 기록을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3.절차 문제와 실체 혐의를 함께 봐야 합니다
- 4.관련 Q&A
- 5.압수수색 당시 변호인이 없었으면 포렌식 결과를 사용할 수 없나요?
• 혐의사실의 죄명
• 압수 대상 기기
• 압수 대상 계정·저장공간
• 수색 장소
• 기간 또는 검색 대상
• 집행 일시
• 교부받은 서류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제122조는 영장 집행 과정의 참여와 통지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디지털 포렌식에서 어느 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는 사건 상황과 집행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어떤 장비가 복제되고 어떤 자료가 선별됐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절차 | 확인할 내용 |
| 영장 제시 | 죄명·대상 |
| 기기 확보 | 압수 장비 |
| 복제 | 전자정보 사본 |
| 선별 | 사건 관련 자료 |
| 참여 | 당사자·변호인 |
| 목록 교부 | 최종 압수물 |

압수수색 과정에 의문이 있다고 해서 제14조 제4항의 실체적 쟁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촬영물이 발견됐다고 해서 압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압수수색 사건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기기·계정 범위를 검토하고 포렌식 결과와 실제 집행과정을 대조해 경찰 단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촬영물의 성격, 파일 생성·열람기록과 함께 압수수색 서류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참여 통지와 실제 집행경위, 적용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자료를 검토하면서 필요한 절차적 쟁점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압수수색에서는 영장 내용과 실제 집행범위를 정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