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를 앞둔 직장인 탄원서에서 재직 사실보다 중요한 내용

- 1.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에서 확인할 기준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회사 대표의 직함이 높을수록 도움이 되나요?
- 6.사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동료도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4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은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이 공식 근거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장 내 생활 관리와 재범 방지 지원의 구체성을 개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선고기일 전 직장 탄원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진행, 전력, 상담·교육 참여와 객관 자료 확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선고기일 전 직장 탄원서를 준비하는 상황의 강제추행 기록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양형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탄원 항목 | 직접 확인할 사실 |
| 업무 환경 | 근무 일정과 감독자 역할 |
| 사건 후 변화 | 상담·교육 참여 확인 |

N-SORA프로그램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직장 내 생활 관리와 재범 방지 지원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선고기일 전 직장 탄원서를 준비하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직함보다 당사자를 실제로 알고 관찰한 기간과 관리 계획이 구체적인지가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직접 본 근무 태도와 변화, 향후 지원 범위만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선고기일 전 직장 탄원서를 준비하는 상황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 실제 변화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