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이 붙은 성범죄 집행유예 중 새 사건이 생겼다면 확인할 것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에는 징역형의 집행만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 새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면 새 사건의 처벌 문제와 함께 기존 판결에 어떤 부가명령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1.형법 제62조의2에 부가명령 근거가 있습니다
- 2.‘집행유예’라는 한 단어로 판결 내용을 줄이면 안 됩니다
- 3.새 사건에서는 증거 구조를 따로 만듭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보호관찰 중 새 성범죄로 신고되면 곧바로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과 연결되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됩니다.
| 기존 판결 항목 | 실제 확인자료 | 새 사건에서 보는 이유 |
| 집행유예 기간 | 판결문 주문 | 종료일 계산 |
| 보호관찰 | 판결 주문·통지서 | 준수상황 파악 |
| 사회봉사 | 이행확인 자료 | 명령 이행 여부 |
| 수강명령 | 교육·출석 자료 | 재범방지 노력 확인 |
| 새 혐의 | 고소장·수사자료 | 독립적인 범죄 성립 검토 |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라도 어떤 사람은 보호관찰이 없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판결의 주문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 “집행유예 몇 년”만 기억하고 있다면 현재 법률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육이나 치료 관련 프로그램을 실제로 얼마나 이행했는지는 새 사건에서 재범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출석자료와 이수확인서를 임의로 꾸미거나 사후 작성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행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았다는 사실이 새 성범죄 혐의를 무혐의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새 사건이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명령을 지켜온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료를 두 묶음으로 나누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첫 묶음은 과거 판결과 관련된 판결문, 보호관찰 통지, 수강·사회봉사 이행자료입니다.
둘째 묶음은 현재 사건에 관한 대화내역, CCTV, 통화기록, 이동자료, 카드사용 기록, 동석자 존재 여부 등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경찰조사에서 과거 전력 질문과 현재 사건 질문이 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판결문을 기준으로 유예 종료일, 보호관찰 기간, 수강·사회봉사 명령이 있는지부터 표시해야 합니다. 이후 새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준수 상태와 수사자료를 연결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과거 전력이나 집행유예 상황을 설명하며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직접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 판결 주문과 보호관찰·수강명령 이행자료를 확인하는 동시에 새 성범죄 사건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분리해 수사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현재 혐의가 객관자료와 맞는지부터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과거 판결의 부가명령과 관련한 별도 위험도 함께 점검합니다.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법적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새 사건의 사실관계와 기존 보호관찰 준수 여부, 집행유예 실효·취소의 법정요건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이 붙은 성범죄 집행유예 사건에서는 새 혐의, 기존 집행유예, 부가명령을 세 갈래로 나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