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 신변안전조치가 병행되는 스토킹 사건, 변호사 대응 기준

스토킹 사건에서는 형사수사 외에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전을 위한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보호조치를 상대방이 자신을 거짓으로 몰았다는 근거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유죄가 이미 확정됐다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스토킹변호사는 보호절차와 본안 혐의를 분리해 분석해야 합니다.

 

 
  1. 1.신고자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2. 2.보호조치가 있는 사건일수록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신변안전조치를 받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나요?

• 신변안전조치의 법적 근거

 

• 보호절차와 유죄 판단의 차이

 

• 피의자가 주의할 행동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신고자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2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피해자 등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신변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형사책임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보호조치어떤 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본안 수사스토킹 구성요건에 관한 증거
접근제한별도 긴급·잠정조치 존재 여부
피의자 행동신고 이후 추가 접촉 여부
객관자료통신·CCTV·동선 기록
 
보호조치가 있는 사건일수록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변안전조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그 이유를 확인하려고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해명이나 합의 목적이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다른 보호조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 설명은 수사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견서에 객관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신변안전조치와 별도로 자신에게 내려진 접근·통신 제한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신고 이후 추가 접촉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본안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구성요건과 반복성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다는 점을 전제로 수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절차와 피의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구분한 뒤 본안에서는 진술과 객관자료를 분석해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보호조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건 전체를 포기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안 혐의는 결국 법률상 요건과 증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신변안전조치를 받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나요?
 

합의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건 절차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그 자체로 스토킹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보호절차를 존중하면서 본안 증거를 차분하게 다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스토킹변호사#신변안전조치#스토킹처벌법#경찰조사대응#스토킹피의자#불송치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