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기소유예 가능성에서 핵심이 되는 사정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객관자료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리한 전면 부인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의 처분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가 특정 조건 하나를 충족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범행내용과 수사자료를 종합해 검찰이 판단합니다.

- 1.초범이면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 2.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3.반성문만 많이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
- 4.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나눌 요소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의 성격과 수량, 취득과 이용경위, 반복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 자체가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는 구성요건이 있는데도 처분을 기대해 성급하게 모든 사실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수사협조와 재범방지 노력 등 후속 사정을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문서의 수보다 실제 사건 경위와 범행 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형식적 문서보다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이나 객관적인 생활자료 등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 영역 | 확인할 내용 |
| 범행 자체 | 파일·행위 범위 |
| 인식 | 고의 정도 |
| 전력 | 동종·이종 전력 |
| 수사 이후 | 협조·진술 |
| 피해 관련 | 피해 회복 |
| 재범방지 | 구체적 노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도 먼저 구성요건을 검토한 뒤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의 사정에 맞춰 검찰 처분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려 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별도의 피해를 야기하면 오히려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결과를 예측하는 공식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여러 사정을 검사가 종합해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