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대질조사를 앞둔 강제추행 피의자의 준비 기준
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린다고 해서 반드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실 발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대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질을 앞두었다면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할 문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진술 중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 1.대질조사는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 수단입니다
- 2.대질 전에는 ‘차이표’를 만듭니다
- 3.대질 중 흔히 생기는 세 가지 문제
- 4.보조 섹션: 대질에서는 새 쟁점을 즉석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 5.관련 Q&A
- 6.대질조사를 거부하면 불리한가요?
- 7.상대방이 대질에서 처음 하는 말을 하면 바로 반박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하는 데 필요할 때 피의자를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의 위치와 순서, 거부 표현의 시점, 사건 직후 행동처럼 서로 진술이 다른 지점을 직접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대질에서도 결국 이 구성요건과 관련된 사실이 핵심이므로, 관계에 대한 감정적 평가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자료가 중요합니다.

| 쟁점 | 피해자 진술 | 피의자 입장 | 확인 자료 |
| 접촉 시점 | 주장 시각 | 기억 시각 | CCTV·결제 |
| 접촉 방식 | 손·몸 움직임 | 실제 행동 설명 | 영상·목격자 |
| 거부 표현 | 문구·시점 | 인식 여부 | 녹음·메시지 |
| 직후 행동 | 신고·이동 | 자신의 동선 | 통화·출입기록 |
대질조사에서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고 느껴도 즉시 끼어들어 반박하기보다 질문을 듣고 자신의 기억과 근거를 기준으로 답해야 합니다. 사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왜 그렇게 말했느냐’고 묻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째, 관계의 성격을 두고 긴 논쟁을 하다가 실제 접촉 장면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새 사실을 말했을 때 즉시 맞추려다 기존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이 올라가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면 핵심 증거와 무관한 인상만 남길 수 있습니다. 새 주장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아는 범위만 답하고, 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검토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대질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전 기록에 없던 세부사항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없는데도 반사적으로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표현을 따라 새 사실을 인정하면 이후 진술 구조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은 처음 듣는다고 밝히고,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와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대질이 끝난 뒤에는 새로 등장한 주장과 기존 진술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고, CCTV나 통화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필요한 보완 의견을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대질조사 전에 당사자별 진술 차이를 항목별로 나누고 CCTV와 대화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답변 순서를 정리합니다.
대질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예상해 반박 문장을 만드는 방식보다, 서로 다른 진술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접촉 전 대화, 문제 된 순간, 직후 행동, 이후 연락 순서로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마다 본인 기억·상대방 진술·CCTV·메시지·목격자 진술을 따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충돌하는 지점과 단순히 표현만 다른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질 중 처음 듣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기억이 없는 부분을 즉석에서 채우거나 상대방의 말에 맞춰 새로운 설명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뒤에는 어떤 부분에서 진술 차이가 좁혀졌고 어떤 부분이 그대로 남았는지를 다시 정리해 후속 자료 제출이나 추가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질 직후에는 기억이 선명할 때 새롭게 제시된 주장과 자신이 답한 내용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질 중 감정적으로 반응해 표현이 거칠어졌다면 그 자체를 사건 사실과 혼동하지 말고, 실제 쟁점이 된 접촉 경위와 시간대만 다시 정리합니다. 이후 CCTV나 대화기록이 추가로 확보되면 대질에서 나온 진술과 같은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과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질의 필요성, 심리적 부담,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의 상태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만나기 싫다는 이유와 법적 전략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과 자료로 분명히 확인되는 부분은 답할 수 있지만, 처음 듣는 내용을 추측으로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와 연결되는지 확인한 뒤 보완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의 목적은 승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엇갈린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시간, 장소, 신체 움직임, 대화라는 검증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