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위험성 자료를 함께 묶는 법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위험성 자료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자료이지만 하나의 양형자료 체계 안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우선하면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재범위험성평가는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만 제출하거나 피해 회복 자료만 강조하기보다 두 자료가 각각 무엇을 입증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1.양형기준은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함께 고려합니다
- 2.자료의 역할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 3.N-SORA프로그램과 피해 회복 자료의 연결
- 4.관련 Q&A
- 5.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없나요?
- 6.형사공탁을 하면 피해 회복이 인정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시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은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도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가 서로 대체되는 요소가 아니라 각각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자료 종류 | 입증하려는 내용 | 준비 시 주의점 |
| 피해 회복 자료 |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법한 노력 | 피해자 직접 접촉 금지 |
| 재범위험성평가 |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 수치만 분리해 설명하지 않기 |
| 상담·치료 자료 | 위험 요인에 대한 개입 | 참여 내용과 지속 계획 확인 |
| 교육 자료 | 잘못된 인식과 행동의 교정 | 사건과 관련된 교육인지 확인 |
| 생활환경 자료 | 재범을 억제할 감독 구조 | 실제 실행 가능한 내용 제시 |
피해 회복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로 합의 가능성을 적거나 주변인을 통해 연락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확인된 사실만 자료에 반영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분석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평가 과정에서 공감 능력, 책임 인식, 관계 방식, 충동 조절 등의 요소가 확인되었다면 피해 회복에 접근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하지 않으며, 합의를 요구할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평가 자료는 당사자가 어떤 위험 요인을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 회복 자료가 서로 다른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양형자료 안에서 연결되도록 정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상담, 교육, 생활환경 변화, 재범위험성평가 등 독립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탁 사실 하나만으로 평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견, 사건의 성격, 공탁의 경위와 회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는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회복 노력을 구분해 제시해야 합니다. 두 축을 균형 있게 설명하는 것이 양형자료 구성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