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위험성 자료를 함께 묶는 법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위험성 자료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자료이지만 하나의 양형자료 체계 안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우선하면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재범위험성평가는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만 제출하거나 피해 회복 자료만 강조하기보다 두 자료가 각각 무엇을 입증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 1.양형기준은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함께 고려합니다
  2. 2.자료의 역할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3. 3.N-SORA프로그램과 피해 회복 자료의 연결
  4. 4.관련 Q&A
  5. 5.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없나요?
  6. 6.형사공탁을 하면 피해 회복이 인정되나요?
양형기준은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함께 고려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은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도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가 서로 대체되는 요소가 아니라 각각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료의 역할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자료 종류입증하려는 내용준비 시 주의점
피해 회복 자료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법한 노력피해자 직접 접촉 금지
재범위험성평가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수치만 분리해 설명하지 않기
상담·치료 자료위험 요인에 대한 개입참여 내용과 지속 계획 확인
교육 자료잘못된 인식과 행동의 교정사건과 관련된 교육인지 확인
생활환경 자료재범을 억제할 감독 구조실제 실행 가능한 내용 제시
 

피해 회복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로 합의 가능성을 적거나 주변인을 통해 연락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확인된 사실만 자료에 반영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과 피해 회복 자료의 연결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분석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평가 과정에서 공감 능력, 책임 인식, 관계 방식, 충동 조절 등의 요소가 확인되었다면 피해 회복에 접근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하지 않으며, 합의를 요구할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평가 자료는 당사자가 어떤 위험 요인을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 회복 자료가 서로 다른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양형자료 안에서 연결되도록 정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상담, 교육, 생활환경 변화, 재범위험성평가 등 독립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Q.형사공탁을 하면 피해 회복이 인정되나요?
 

공탁 사실 하나만으로 평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견, 사건의 성격, 공탁의 경위와 회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는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회복 노력을 구분해 제시해야 합니다. 두 축을 균형 있게 설명하는 것이 양형자료 구성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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