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인정될 때 집행유예 판단에서 확인되는 요소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 단계까지 진행된다면 법정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형기준에서 어떠한 요소가 평가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중 제4유형 ‘소지 등’을 별도로 분류합니다. 공개된 2025 양형기준의 권고영역은 감경 8개월 이하, 기본 6개월에서 1년, 가중 10개월에서 2년입니다.
이 숫자는 법정형 자체와 다르고 실제 선고형을 자동 결정하는 표도 아닙니다. 사건별 양형인자를 적용해 판단하게 됩니다.

- 1.집행유예를 검토할 때 단순히 초범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 2.양형자료와 무혐의 주장은 단계가 다릅니다
- 3.피해 회복 과정은 방식이 중요합니다
- 4.관련 Q&A
- 5.양형기준 기본영역이면 반드시 그 범위의 징역형이 선고되나요?
양형위원회 자료에는 전력, 범행동기와 방법, 피해 정도,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사정이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니 집행유예”, “파일이 많으니 실형”과 같은 식으로 결과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영역 | 확인할 대표 사정 |
| 범행방법 | 반복성·수법 |
| 피해 | 피해 범위 |
| 전력 | 동종 전과 |
| 범행 후 | 반성·수사협조 |
| 피해 회복 | 적법한 회복 노력 |
| 생활관계 | 재범 가능성 관련 자료 |

객체성이나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먼저 유무죄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양형만 이야기하면 본래 다툴 수 있었던 구성요건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렌식과 본인 진술상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인을 반복하기보다 양형인자를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등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제시되지만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압박이나 반복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유무죄 쟁점과 양형 쟁점을 분리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위원회의 기준과 실제 범행 후 정황을 토대로 제출자료를 구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법정형과 구별됩니다. 여러 양형인자와 사건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재판 대응은 법정형, 양형기준과 개별 사건자료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