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기록이 남은 경우 아청물소지와 시청죄를 구분하는 기준과 첫 조사 준비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 자체도 제11조 제5항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리밍이나 링크 접속 사건에서는 파일 지배 여부를 보는 ‘소지’와 실제로 영상을 본 행위를 보는 ‘시청’을 분리해 조사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 1.시청은 언제부터 처벌 대상에 포함됐나요?
- 2.링크를 눌렀지만 저장하지 않았다면 소지와 시청은 어떻게 나뉘나요?
- 3.자동재생이나 미리보기도 모두 시청인가요?
- 4.첫 조사 전 시청기록 점검 순서
- 5.현행 법정형은 같아도 사실관계는 구분해서 특정됩니다
- 6.시청했다면 파일 소지도 함께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제정·개정문에 따르면 2020년 6월 2일 법률 제17338호 개정으로 당시 제11조 제5항의 ‘소지’에 ‘시청’이 추가되고 법정형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됐습니다. 현재 2026년 시행 조문은 제11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오래된 사건은 행위 당시 법률을 확인해야 하므로 시청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도6278, 2023도5757 판결은 외부 서버의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었더라도 다운로드 등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실제로 영상이 재생됐고 사용자가 내용을 인식하며 본 사실이 있는지는 시청 혐의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소스 PDF 510~511쪽도 이 소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몇 초간 노출된 상황과 사용자가 내용을 인식하고 계속 재생한 상황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재생시간, 앱의 자동재생 설정, 화면 노출 방식, 사용자의 조작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시청의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건의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한 썸네일 생성이나 캐시만으로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을 모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항에 있다는 이유로 세 행위가 사실상 하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 파일을 직접 내려받은 경우, 유료로 구매한 경우는 객관자료의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수사기관도 구체적인 행위와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시청 기록을 분석할 때는 재생 앱의 최근 목록, 브라우저 접속기록, 서버 로그, 파일의 마지막 접근시각 등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어떤 로그는 단순 미리보기나 자동 로딩에도 남을 수 있고, 어떤 서비스는 실제 재생 시간을 별도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하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식적인 시청 시간을 바로 확정하기보다 로그가 생성되는 기술적 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이 로컬 저장공간에 존재하고 사용자가 별도로 이동·이름변경·반복재생한 흔적이 있다면 소지와 시청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각의 행위 시점과 증거를 나눠 진술해야 하며, 조사 전에 해당 파일이나 링크를 다시 열어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새 재생로그나 접속기록이 생기면 기존 사건 당시 기록과 현재 행동이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6월 2일 전후 사건은 시청 처벌 규정의 도입 시기 때문에 행위 날짜를 더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계정에서 여러 번 접속한 기록이 있더라도 각 시청 시점이 어느 법률 아래에 놓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기록일수록 현행 조문만 보고 과거 행위를 평가하지 말고 당시 시행 법률과 개정 부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생기록과 다운로드기록을 분리해 소지와 시청의 구성요건을 따로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범위만 진술하도록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트리밍처럼 외부 서버의 영상을 재생했지만 파일을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두지 않은 경우에는 소지와 시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운로드 후 재생했다면 두 행위가 같은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저장경로와 재생로그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시청 기록이 있다면 ‘저장했는가’와 ‘봤는가’를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시점과 앱의 기술적 구조를 확인하고, 소지·시청·구입을 각각 나눠야 첫 조사에서 혐의를 필요 이상으로 넓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