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플랫폼 로그 보전은 어느 범위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수사에서 플랫폼 자료를 보전한다고 해서 이용자의 모든 과거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묶어 둘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시행된 수사준칙은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건 날짜와 계정, 필요한 로그 종류를 구분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1.수사준칙이 정한 최소 범위 원칙
- 2.정상 사용내역과 문제 작업을 나눕니다
- 3.해외 사업자라고 해도 추측하지 않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계정 전체 기간이 보전됐다면 모든 작업이 수사 대상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6년 7월 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 제1항은 전자정보 보전요청 때 보전대상 범위를 범죄 혐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합니다.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도 필요한 정도를 넘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규정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한 계정을 장기간 사용했다면 문제 기간의 생성작업과 정상 사용내역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간, 작업ID, 파일이나 송수신 로그가 보전 대상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전 항목 | 특정 기준 | 사건에서의 의미 |
| 로그인 | 문제 기간·기기 | 사용자 식별 |
| 원본 업로드 | 작업ID·시각 | 생성 과정 |
| 프롬프트 | 특정 프로젝트 | 제작내용 확인 |
| 출력 기록 | 파일·작업번호 | 결과물 생성 |
| 다운로드 | 시각·기기 | 외부 이동 |
| 게시 기록 | 계정·URL | 반포 여부 |
생성형 AI 계정에는 업무용 이미지, 일반 사진보정과 문제로 지목된 결과물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자료에 여러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면 각각의 작업일과 내용, 원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상 콘텐츠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파일의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문제 파일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프로젝트가 같은 성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업번호와 원본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서비스의 자료보존 방식과 국내 사업자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회신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라 로그가 없다”거나 “서버에는 모든 기록이 남는다”고 단정하면 첫 진술과 이후 회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계정메일, 결제내역과 작업 알림도 시간표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그를 만들기 위해 해당 작업을 다시 실행하거나 과거 결과물을 재다운로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플랫폼의 보전 대상 기간과 작업ID를 사건 범위에 맞춰 검토하고 정상 사용기록과 문제 작업을 구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실제 로그와 대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범죄일람표에 적힌 기간보다 훨씬 넓은 자료가 수사기록에 포함된 경우에도 개별 파일이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보전 범위와 최종적으로 혐의 입증에 사용되는 자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각 정보의 사건 관련성과 실제 수사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로그 사건에서는 데이터의 양보다 사건과 연결되는 기간과 작업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