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전화가 필요한 불법촬영물 소지 피의자에게 가환부가 가능한 경우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으로 휴대전화나 노트북이 압수되면 수사기간 동안 생활이나 업무에 큰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사건 종결 전에도 환부하도록 하고,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증거 목적으로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형보존 조치를 한 뒤 신속하게 가환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사건 핵심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계속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환부가 언제나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1.휴대전화가 없으면 업무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2.돌려받으면 기기를 초기화해도 되나요?
- 3.휴대전화 전체가 아니라 데이터만 복제하고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 4.가환부를 검토할 때 정리할 사항
업무상 필요성은 가환부 요청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이미 필요한 데이터가 적법하게 복제됐는지, 원본기기를 계속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환부된 물건이라도 증거와 관련된 상황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원래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편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경우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압수 목적과 포렌식 진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정리 내용 |
| 압수일 | 보관기간 |
| 포렌식 진행 | 복제 완료 여부 |
| 업무 필요 | 업무·인증 용도 |
| 대체 가능성 | 다른 기기 사용 가능 여부 |
| 증거보존 | 원형 유지 가능성 |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압수된 기기의 증거보존 필요성과 실제 사용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가환부 가능 여부와 이후 데이터 보존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가환부 문제는 혐의 성립과 별개의 절차적 문제입니다. 기기를 돌려받는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파일 객체성, 취득경위와 인식 여부에 관한 경찰조사 준비는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압수된 전자기기를 다시 사용해야 한다면 임의로 새 기기를 구매하기 전에 가환부 가능성과 포렌식 진행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