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내용이 흐리거나 짧다면 양형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딥페이크 결과물이 저화질이거나 매우 짧고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영상물죄의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편집물·합성물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1.양형위원회 기준은 현재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2. 2.어떤 자료로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나요?
  3. 3.저화질이면 혐의 자체도 약해지나요?
  4. 4.조사 전에 화질을 비교하려고 재인코딩해도 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양형위원회 기준은 현재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집행유예 기준에는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주요 긍정사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해당 요소 하나만 있으면 집행유예가 정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은 여러 긍정·부정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Q.어떤 자료로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나요?
 

수사기관에 제출된 원본 파일 자체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임의로 화질을 낮춘 사본이나 잘라낸 버전을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인 요소객관자료
해상도원본 영상정보
재생시간파일 메타데이터
대상자 표시프레임·자막
음성원본 오디오
확대·편집 여부원본과 제출본 비교
게시 화면실제 플랫폼 표시 크기
 

게시 플랫폼의 압축 때문에 원본보다 화질이 낮아진 경우라면 원본과 게시본을 나눠야 합니다. 썸네일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클릭하면 고화질 파일이 재생되는 구조라면 실제 이용자가 접한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Q.저화질이면 혐의 자체도 약해지나요?
 

양형기준의 참작사유와 범죄 구성요건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먼저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한 성적 편집인지와 의사에 반했는지를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형 요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화질이 안 좋으니 무죄”라고 단순화하거나 반대로 “파일이 존재하니 화질은 전혀 의미 없다”고 설명하기보다 두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화질을 비교하려고 재인코딩해도 되나요?
 

원본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이 필요하다면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확보한 사본으로 기술적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 연락 이후 증거파일을 임의로 변환하거나 삭제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원본과 실제 게시본의 해상도·재생시간·식별 가능성을 비교해 혐의 성립 자료와 양형 자료를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서만 양형기준을 적용합니다. 원본보다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가공한 자료가 아니라 실제 유통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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