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와 처벌불원은 준강간 사건의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됐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주로 피해 회복과 양형의 관점에서 살펴야 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합의는 혐의 성립과 양형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2. 2.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되지 않나요?
  7. 7.사과 문자 한 번도 문제가 되나요?
합의는 혐의 성립과 양형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는 사건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추진하면 본래의 방어논리와 맞지 않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가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부터 시도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5년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등을 2차 피해 야기와 관련된 요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합의를 검토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부터 확인합니다.

 

• 혐의 인정 여부와 방어 방향

 

• 피해자의 직접 연락 거부 의사 존재 여부

 

•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 상황

 

• 이미 이루어진 연락의 횟수와 내용

 

•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이 사건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 처벌불원 자료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피해자 접촉으로 2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의와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해 판단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 분석이 우선입니다. 합의가 모든 사건의 정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되지 않나요?
 

처벌불원서만으로 준강간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를 계속 판단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사과 문자 한 번도 문제가 되나요?
 

모든 연락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 고소 이후의 직접 접촉은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준강간 혐의를 지우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을 전제로 양형에서 검토되는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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