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협박으로 의무 없는 행동을 요구하면 강요죄까지 적용되나요?

성적 딥페이크를 이용해 단순히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했다면 협박과 강요의 법적 구조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서로 다른 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의 기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 2.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3. 3.요구를 거절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요?
  4. 4.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요구를 철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의 기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제14조의2의 편집물등·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실제 게시까지 완료돼야만 협박이 문제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 대화에서는 파일을 실제 보유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존재를 알렸는지,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와 당시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같은 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단순 협박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습니다.

 

따라서 요구 문구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권리행사가 어떻게 방해됐는지와 협박 사이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 중 감정적인 표현이 있었던 사건과 허위영상물을 수단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강제한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요구를 거절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요?
 

강요가 기수에 이르렀는지와 미수에 그쳤는지는 구체적 실행경과를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전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협박 메시지의 발송, 파일 제시, 요구사항, 상대방 반응과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요구를 철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후 철회나 사과는 범행 후 정황과 피해 회복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이미 있었던 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직접 연락을 반복하면 추가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접촉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협박 사건의 파일 제시, 해악 고지, 요구 문구와 상대방 행동을 시간순으로 분석해 협박과 강요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면서 대화 전체를 분석합니다. 협박성 표현 하나만 발췌하지 않고 그 전에 어떤 파일이 언급됐는지,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에게 실제 어떤 영향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자료와 맞춰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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