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쉬운 기준

아청물소지 사건의 공소시효는 ‘파일을 처음 받은 날부터 몇 년’이라는 방식으로만 계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제11조 제5항의 법정형에 따른 일반 공소시효, 청소년성보호법의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특례, 그리고 소지죄가 계속범이라는 대법원 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파일이라면 범행 당시 시행 법률과 개정 경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1.일반 공소시효의 출발점
  2. 2.청소년성보호법에는 별도 기산 특례가 있습니다
  3. 3.계속범 법리까지 함께 봅니다
  4. 4.공소시효 계산 전 확인 목록
  5. 5.현행 소지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일반 시효 틀을 먼저 잡습니다
  6. 6.관련 Q&A
  7. 7.10년이 지났으면 무조건 공소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요?
일반 공소시효의 출발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현행 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형의 장기만 보면 10년 구간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실제 기산점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별도 기산 특례가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11조의 죄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제20조 제1항의 문언은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 소지 사건에서 이 특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특정 피해 아동·청소년과의 연결, 범행 당시 법률과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범 법리까지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2도15319 판결은 성착취물 소지죄를 지배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다운로드 시점과 소지 종료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성년 도달 시점과 계속범 종료 시점, 법 개정 시점이 서로 엇갈리는 오래된 사건은 단순 계산기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적용 법률을 시기별로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소스 PDF도 이 계속범 법리를 특별형법 510쪽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계산 전 확인 목록
 

• 파일의 최초 취득 시점

 

• 실제 소지·지배관계가 종료된 시점

 

•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년 도달 시점

 

• 범행 기간 중 법률 개정 여부

 

• 해당 파일이 어느 법률상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

 

• 동일 파일의 보관이 하나의 계속된 소지인지 여부

 

•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특정했는지

 


 
현행 소지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일반 시효 틀을 먼저 잡습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기징역의 일반 상한과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시효 구간을 대조하면 현행법상 일반 공소시효의 틀을 검토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의 특별한 기산점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소지 종료일에서 일정 기간을 더하는 계산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래된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법정형과 시효 규정, 제20조 특례의 시행 시기, 이미 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뒤에 생긴 더 불리한 규정을 과거 범행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는 형벌불소급과 경과규정 문제가 연결되므로, 현재 법 조문만으로 과거 사건의 결론을 만들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본 판례에 따르면 소지의 종료시점을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다운로드일, 기기 교체일, 백업 시점, 계정 접근 종료일, 파일에 대한 지배가 실제로 끝난 시점을 자료로 정리하고 그 사이 법률 개정을 표시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수사 가능성과 직접 연결되는 쟁점이므로 정확한 날짜와 법률 적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오래됐으니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소시효를 주장하려면 날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휴대전화의 구매·해지 내역, 계정 로그인 종료 기록, 파일 메타데이터, 백업 이력 등이 종료시점 추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기억만으로 임의의 삭제일을 정해 진술하면 나중에 포렌식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시효 쟁점은 사실관계가 정확할수록 법률 검토도 정밀해집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측에서도 계산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죄명이나 종료시점을 다르게 보면 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행기간이 넓게 특정돼 있다면 가장 이른 날과 가장 늦은 날을 나눠 보고 각 기간에 시행된 법률을 표시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오래된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범행시 법률, 계속범 종료시점, 공소시효 특례를 시간표로 나눠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시효 완성이나 혐의 불성립에 따른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관련 Q&A
 


 
Q.10년이 지났으면 무조건 공소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시효기간만 보면 10년 검토가 가능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의 기산 특례와 계속범 종료시점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범행에는 당시 법률과 경과규정이 적용되므로 현행법을 그대로 소급해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아청물소지 공소시효는 기간 숫자보다 ‘언제부터 세는가’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범행시 법률과 파일 지배기간, 피해자 관련 특례를 한 표에 놓고 검토해야 정확한 시효 판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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