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중고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불법촬영물 소지, 이전 사용자 파일을 구별하는 기준

중고로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은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면 현재 기기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과거 파일의 취득행위까지 모두 자신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를 처벌하고, 형법은 고의 없이 구성요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과실범 처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4조는 과실행위의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따라서 중고기기 사건에서는 해당 파일이 기기 양도 전부터 존재했는지, 현재 사용자가 인수 후 실제로 접근했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 1.기기 소유권이 바뀐 시점과 파일 생성시점을 대조합니다
  2. 2.파일 생성일이 인수일보다 빠르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3. 3.중고기기라는 말만으로 방어전략을 만들지 않습니다
  4. 4.관련 Q&A
  5. 5.전 주인이 남긴 파일이면 현재 사용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기기 소유권이 바뀐 시점과 파일 생성시점을 대조합니다
 

중고 휴대전화에는 사진, 앱 데이터, 다운로드 흔적과 캐시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장초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전 계정이나 잔존 데이터가 남는 경우도 있으므로 파일 메타데이터만 보고 현재 사용자가 직접 생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중고기기의 실제 인수일 확인
 
2.문제 파일의 최초 생성·수정시각 확인
 
3.이전 사용자 계정 흔적 확인
 
4.현재 사용자 계정의 최초 로그인 시점 확인
 
5.인수 이후 파일 접근·재생 여부 확인
 
6.다른 저장공간으로의 이동·복사 흔적 확인
 


 
파일 생성일이 인수일보다 빠르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전에 만들어진 파일이라도 현재 사용자가 이후 이를 발견하고 반복 열람하거나 별도 저장한 기록이 있다면 그 이후 행위는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 자체는 과거에 존재했지만 현재 사용자의 접근기록이나 관련 검색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도 사건 분석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자료의미
양도 시점거래내역·기기등록사용자 변경 시점
파일 생성메타데이터최초 유입 시점
계정 변경로그인·동기화 기록사용주체 구분
접근 여부최근 파일·재생기록인수 후 이용 여부
이동 여부복사·폴더 변경적극적 관리 정황
 


 
중고기기라는 말만으로 방어전략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새 기기를 처음 설정한 기록이나 거래내역이 있어야 설명이 구체화됩니다. 기기 모델과 일련번호, 계정 최초 등록일을 대조하면 문제 파일과 현재 사용자 사이의 시간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중고기기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인수일과 파일 생성일, 계정 변경 시점 및 인수 후 접근기록을 나누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이전 사용자를 찾아 파일 삭제를 요청하거나 기기 상태를 변경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데이터의 원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자와 관련된 객관자료가 필요하다면 적법한 방식으로 확보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전 주인이 남긴 파일이면 현재 사용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파일의 최초 생성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현재 사용자가 이후 그 자료를 알고도 저장·시청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생성시점과 현재 사용자의 이후 행위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중고 휴대전화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지금 누가 기기를 갖고 있는가’보다 ‘파일이 언제 들어왔고 현재 사용자가 언제 인식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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