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와 아청성착취물 제작죄의 관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촬영·제작 행위는 아청성착취물 제작죄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보호하려는 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제작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이 자동 성립하거나 반대로 한 죄에 다른 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1.촬영 파일이 있으면 두 죄가 모두 성립하나요?
  2. 2.두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이 단순히 더해지나요?
  3. 3.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4. 4.첫 조사에서 두 혐의를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5. 5.두 법률에 관한 제출자료를 분리하는 방법
Q.촬영 파일이 있으면 두 죄가 모두 성립하나요?
 

파일 존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청성착취물 제작죄는 등장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명백히 그렇게 인식되는 사람·표현물인지, 내용이 법정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지, 피의자가 제작에 관여했는지를 봅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성적 발달과 인격을 해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같은 촬영 과정이 두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은 있지만, 가상 표현물처럼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적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종 파일이 아청성착취물 정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촬영 요구나 대화가 실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두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이 단순히 더해지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로 독립된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죄수관계와 처벌 방식이 달라집니다. 촬영 요구, 실제 촬영, 파일 편집, 전송·게시가 시간적으로 나뉘어 있다면 행위별로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이 어떤 행동을 각 죄의 근거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량을 준비할 때도 죄명별 법정형만 더하는 방식은 부정확합니다. 범행 횟수, 피해 아동의 연령과 관계, 제작·유포 범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죄의 성립이나 수사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Q.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대화 전후 흐름, 촬영 요구의 구체성, 거절이나 두려움의 표현, 관계상 우위, 금전·선물 제공, 반복성, 촬영 후 불안이나 차단 행동을 확인합니다. 파일만 보지 않고 아동이 어떤 상황에서 요구를 받았는지와 피의자가 그 관계를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메신저 대화와 음성메시지

 

• 촬영 요구 전후의 통화내역

 

• 금전 송금과 선물 구매 기록

 

• 파일의 최초 생성·수신·전송 시각

 

• 계정 차단·신고·삭제 요구 기록

 

• 보호자 또는 주변인에게 처음 알린 시점

 

• 피의자와 아동 사이의 교육·고용·친족 등 관계자료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성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파일 내용과 관계상 영향력을 분리해 분석하고, 각 죄의 근거가 되는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Q.첫 조사에서 두 혐의를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인정하는 연락·촬영·수신 사실과 다투는 강요·지시·학대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은 있었지만 학대는 아니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누가 먼저 제안했고, 어떤 표현이 오갔으며, 거절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유리하게 추측하거나 피해 아동의 책임으로 돌리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파일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계정 탈퇴도 하지 말고 원본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두 혐의의 구성요건별로 객관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두 법률에 관한 제출자료를 분리하는 방법
 

아청성착취물 제작죄 부분에는 대상자의 연령, 파일 내용, 제작 지시, 원본 생성과 편집기록을 배치합니다. 아동복지법 부분에는 실제 아동과의 관계, 요구가 전달된 방식, 관계상 영향력, 거절 뒤 행동, 정서적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를 배치합니다. 같은 메시지가 두 혐의에 모두 관련되더라도 어떤 구성요건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지 의견서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도 피해 회복, 상담·교육, 디지털 기기 사용계획을 무작정 한 묶음으로 내지 말고 범행 성립을 다투는 자료와 예비적 자료를 나눕니다. 주된 입장을 해치지 않도록 제출 순서와 표현을 조정해야 하며, 피해 아동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가림 처리와 열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선정적인 묘사 대신 행위 시각과 요구 방식, 파일 경로를 객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청성착취물 제작죄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겹칠 수 있지만 같은 죄는 아닙니다. 파일, 관계, 요구 과정이라는 세 층을 나눠야 혐의 범위와 후속 대응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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