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곧바로 누범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흔히 “재범이니까 누범 아니냐”는 질문부터 나오지만, 형법상 누범은 일상적인 의미의 재범과 요건이 다릅니다. 제공된 자료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에 범한 죄가 아니므로 누범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1.형법 제35조에서 누범은 별도의 법률개념입니다
- 2.누범이 아니어도 전과의 영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3.경찰조사에서도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누범이 아니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 7.동종 성범죄 재범이면 누범요건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법정형 장기를 일정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거 징역형 전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앞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되었는지입니다.
| 상황 | 형법상 누범 검토 | 별도 검토할 문제 |
| 집행유예 기간 중 후범 | 원칙적으로 제35조 요건과 구별 | 재차 집행유예 제한 |
|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후범 | 누범 가능성 검토 | 법정형 가중 |
| 과거 벌금형 후 후범 | 제35조 선행형 요건 별도 확인 | 일반 전과·양형 |
| 유예기간 중 새 실형 확정 | 누범과 별개 | 기존 집행유예 실효 |
업로드된 형법 논점 PDF 역시 전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는 누범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누범이 아니다”와 “과거 전력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 여부와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과거 동종 전력이나 재범 경위를 평가하는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유형의 혐의가 발생했다면 반복성이나 재범방지 노력 등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곧바로 법률상 누범가중과 동일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과거 전력을 확인하면서 이번 범행 경위나 재범 이유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범이 맞다”, “전과가 있으니 처벌이 두 배다”처럼 법률적 결론을 임의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성범죄의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지, 당시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법률상 누범가중이 가능한지는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사건이라면 과거 전과와 별개로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선행 형의 종류와 집행 상태를 확인해 누범 요건을 먼저 분리하고, 현재 성범죄 혐의는 CCTV·대화내역·진술 구조를 통해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전력 때문에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까지 미리 확정된 것처럼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누범 여부와 집행유예 결격 여부는 별개의 법률문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면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 제62조에 따른 재차 집행유예 제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로드된 자료 역시 두 문제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형법 제35조의 기본 요건 자체는 선행 형의 집행 종료·면제 및 후범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동종인지 이종인지 여부는 다른 양형평가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제35조의 요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는 일상적인 재범, 형법상 누범, 집행유예 결격이라는 세 개념을 각각 나눠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