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에 그친 아청법 강간·강제추행도 같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나요?
아청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위계·위력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수범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제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 미수는 강간의 기본 시효 구조, 강제추행 미수는 강제추행의 기본 시효 구조를 따라 검토하게 됩니다.

- 1.미수범 처벌의 법적 근거
- 2.죄명별 시효 검토 구조
- 3.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4.공소시효와 실행 착수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
- 5.첫 경찰조사 전 준비할 자료
- 6.관련 Q&A
- 7.강제추행은 신체접촉이 없으면 항상 미수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가중이나 감경이 있더라도 공소시효 기간을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수감경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인지 기수인지의 구별은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준비나 제안 단계인지, 구성요건 실행에 착수했는지, 실행행위가 있었으나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면 어떤 행동을 실행의 착수로 보는지 고소장과 조사 질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미수 혐의 | 기준이 되는 기수범 | 현행 기본 공소시효 | 추가 확인 사항 |
| 아청법상 강간 미수 | 제7조 제1항 강간 | 15년 | 성년 도달일과 과학적 증거 |
| 아청법상 유사강간 미수 | 제7조 제2항 유사강간 | 10년 | 행위 유형과 실행 착수 |
| 아청법상 강제추행 미수 | 제7조 제3항 강제추행 | 10년 | 접촉 전후 행동과 중단 경위 |
|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 | 제7조 제4항 | 각 해당 항의 예 |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여부 |
| 위계·위력 범죄 미수 | 제7조 제5항 | 간음 15년·추행 10년 | 위계·위력 행사와 실행 착수 |

피의자가 스스로 행동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 중단했는지, 외부인이 나타났는지, 피해자가 저항했는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추고 결과를 방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가 문제 되더라도 공소시효는 감경된 형이 아니라 원래 정한 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시지로 만남을 제안한 것만 있는지, 장소로 이동했는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벗어난 경위는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CCTV, 차량 블랙박스, 출입기록,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주변인 진술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실행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행동이 짧은 시간 안에 이어졌다면 어느 지점부터 실행행위로 보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준비행위와 실행행위를 섞고 있다면 각 행동의 목적과 시간 간격을 나누어 답변해야 하며, 현장에 없었던 사람의 추측성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시도가 주장되면 날짜별로 실행 착수 여부와 종료 시점을 따로 적어 각 행위의 시효를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미수 사건에서도 범죄행위가 언제 종료됐는지와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다면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인지, 하나의 연속된 범행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일반 기산점으로 정하고, 공범 사건에서는 최종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만남의 목적, 장소 선택, 이동 동선, 대화 내용, 실제 접촉 여부, 중단 경위, 사건 후 행동을 순서대로 적고 객관자료를 붙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하려는 마음으로 명백한 만남이나 메시지까지 부정하면 다른 자료와 충돌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상 미수 사건에서 실행 착수와 중단 경위를 객관자료로 재구성하고, 기수범 기준의 공소시효와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행동이 미수였다고 확인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는 수사기록과 기존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강제추행 미수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실행에 착수한 단계인지, 아직 예비·준비에 머물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미수범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행동의 시간적 순서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도 공소시효는 가볍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수범의 법정형, 성년 도달일 특례, 실행 종료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