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결 전 조사와 재범위험성 자료의 차이
성범죄 판결 전 조사와 당사자가 준비하는 재범위험성 자료는 주체와 목적이 다릅니다. 법원이 요청하는 조사 절차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같은 문서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1.Q1 판결 전 조사는 누가 진행하나요?
- 2.Q2 N-SORA프로그램과 무엇이 다른가요?
- 3.Q3 두 결과가 다르면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요?
- 4.Q4 판결 전 조사를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는 법 제19조의 판결 전 조사가 성인 형사범의 양형과 사회 내 처우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2026년 7월 30일 확인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는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요청하는 공적 조사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평가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당사자 측 양형자료 전략에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객관적인 수치와 설명으로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공적 판결 전 조사와 명칭이나 권한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두 자료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 주체와 실시 기관
• 조사 또는 평가의 법적 근거
• 사용되는 평가 영역과 방법
• 결과가 제출되는 경로
• 사실 확인과 의견의 범위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판결 전 조사와 구분하고 각 자료의 출처와 목적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평가 시점, 자료 범위, 면담 내용, 사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차이의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한쪽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합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원이 요청하는 절차이므로 당사자 측이 임의로 같은 조사를 실시한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의견 제출과 절차 진행은 사건 상황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판결 전 조사를 대체하지 않으며, 재범위험성을 어떤 근거로 평가했는지를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