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범행 시점이 오래된 아청강간 사건, 개정법을 그대로 적용해도 될까요?

오래된 아청강간 사건에 현재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먼저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과 해당 조항의 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다음 미성년 피해자 특례가 언제 시행됐는지, 그 시행 당시 기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DNA 등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1.현행법 숫자만으로 과거 사건을 계산할 수 없는 이유
  2. 2.과거 사건 검토 순서
  3. 3.범행일이 불명확한 사건은 법 개정일과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4.공소시효 완성 주장과 혐의 부인을 함께 준비하는 방법
  5. 5.관련 Q&A
  6. 6.과거 법정형이 더 가벼웠다면 무조건 구법을 적용하나요?
현행법 숫자만으로 과거 사건을 계산할 수 없는 이유
 

2026년 7월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에 대응하는 기본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형이 과거의 모든 범행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법규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범행 후 법이 바뀐 경우에는 신구법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현재 조문만 확인한 뒤 “15년이니 아직 남았다”거나 “15년이 지나 끝났다”고 단정하면 계산의 출발부터 틀릴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규정은 법정형과 연결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등으로 기간을 나눕니다. 따라서 구법상 법정형이 현재와 달랐다면 당시의 기본 시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행 후 법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면 각 개정의 시행일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일과 특례 시행일을 차례로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의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고, 부칙에서 적용 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연혁 화면의 조문만 복사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조문 사본과 개정 이유, 시행일을 같은 폴더에 보관하면 조사 중 적용법이 뒤섞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 검토 순서
 
검토 단계확인할 법률·자료판단할 내용
1범행일 당시 청소년성보호법당시 죄명과 법정형
2당시 형사소송법 제249조기본 공소시효 기간
3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연혁성년 도달일 기산 특례 적용 여부
4피해자의 생년월일실제 기산점과 만료 예정일
5DNA 감정 등 과학적 증거10년 연장 특례 적용 여부
6국외 체류·공범 기록시효 정지나 공범 최종행위 쟁점
 


 
범행일이 불명확한 사건은 법 개정일과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성범죄 고소에서는 정확한 날짜 대신 “중학생이던 때”, “몇 년도 여름”, “이사하기 전”처럼 기간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법률 개정일이나 특례 시행일이 포함되면 어느 법을 적용할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학년, 학교 행사, 주소 이전, 가족관계 기록, 사진 메타데이터, 메시지 계정 생성 시점 등으로 날짜를 좁힐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기억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임의의 날짜를 추정해 답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근무처의 인사기록, 급여내역, 출장자료, 출입국 기록, 차량 정비내역, 카드 결제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생활반경을 복원해야 합니다. 특정 날짜에 만남 자체가 불가능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반대로 만남은 있었지만 범죄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완성 주장과 혐의 부인을 함께 준비하는 방법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절차적인 항변이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본안에 관한 주장입니다. 둘 중 하나만 준비하면 수사기관이 다른 판단을 했을 때 대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시효 계산표를 만들고, 별도의 문서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폭행·협박의 존재, 사건 당시 관계, 장소와 동선, 사건 전후 대화를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시효가 끝났다”는 결론만 반복하지 말고 그 근거가 되는 날짜와 법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관이 다른 기산점을 제시한다면 왜 다른지 확인하고 즉석에서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항목은 조사 후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아청강간 사건에서 신구법과 공소시효 특례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시효 완성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범행 시기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연락 내용이 새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회유 또는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기존 기록과 수사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Q&A
 


 
Q.과거 법정형이 더 가벼웠다면 무조건 구법을 적용하나요?
 

구체적인 범행일, 법률 개정일, 부칙과 신구법 적용 원칙을 함께 봐야 하므로 “더 가벼운 법이면 항상 적용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소시효 특례는 시행 당시 기존 시효가 완성됐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조문 원문과 시행일을 확인한 뒤 사건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오래된 아청강간 사건은 현재 법률 한 줄보다 법률 연혁과 날짜 자료가 중요합니다. 신구법 검토표를 만든 뒤 본안 증거와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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