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근거리 파일전송으로 받은 불법촬영물, 수신과 저장은 어떻게 나눠 보나요?

휴대전화의 근거리 파일전송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 전송요청이 나타난 단계, 수신을 승인한 단계, 실제 파일이 저장된 단계를 나눠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파일전송 기능은 사용자의 승인 후 파일을 기기에 생성하지만 기기 설정과 운영체제에 따라 저장 위치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송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어떤 행위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송 단계대표 기록확인할 쟁점
전송 요청알림·기기 식별수신 전 단계
수신 승인시스템 이벤트적극적 수락 여부
파일 생성생성시각·폴더저장 완료 여부
파일 열람최근 항목·재생기록시청 여부
재전송공유 기록추가 혐의 가능성
 

 
  1. 1.상대방이 갑자기 보내서 수신만 했다면 소지가 되나요?
  2. 2.수신 버튼을 잘못 눌렀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3. 3.파일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상대방이 갑자기 보내서 수신만 했다면 소지가 되나요?
 

예상하지 못한 파일을 받은 경위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신 완료 후 파일의 성격을 알게 된 다음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신 당시 파일명이나 미리보기 화면에서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받은 뒤 열람했는지, 별도 폴더로 이동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도착했다는 사실과 이후의 보관행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Q.수신 버튼을 잘못 눌렀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잘못 눌렀다는 설명은 실제 기기 이용상황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수신 직후의 열람기록이나 동일 송신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파일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차례 우발적인 수신 뒤 실제 열람도 없고 별도 관리행위도 없다면 그 자료 역시 당시 인식과 행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파일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요?
 

이 경우에는 제14조 제4항의 소지·저장·시청뿐 아니라 제14조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별도 행위가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4항과 다릅니다.

 

근거리 전송은 송수신 시각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있어 최초 수신과 재전송을 시계열로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근거리 파일전송 사건에서 수신요청·승인·저장·열람·재전송 기록을 단계별로 분석해 단순 수신과 적극적인 소지·제공행위를 구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전송기능의 작동방식과 실제 사용자 조작을 대조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송신자에게 직접 연락해 기록을 없애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근거리 파일전송 사건은 “받았다”는 한 단어 안에 여러 단계가 섞여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로 완료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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