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서울경찰청 연예인 딥페이크 제작 혐의,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

연예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유포 여부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허위영상물의 제작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에서는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위, 입력한 원본 자료, 생성된 결과물의 내용, 저장과 전송 여부를 각각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설명보다 실제 생성 과정과 디지털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1. 1.제작만 했어도 허위영상물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2. 2.경찰은 결과물뿐 아니라 생성 경로를 확인합니다
  3. 3.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을 세 갈래로 나눠야 합니다
  4. 4.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생성 결과가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워도 처벌될 수 있나요?
  7. 7.경찰이 휴대전화 외에 컴퓨터도 확인할 수 있나요?
제작만 했어도 허위영상물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재 조문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유포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외부 전송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제작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은 이미 사진과 영상이 공개돼 있다는 이유로 동의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공개된 방송 화면, SNS 사진, 인터뷰 음성 등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과 이를 성적인 영상물로 합성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원본 자료의 공개 여부보다 어떤 형태로 가공했는지,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결과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경찰청은 2024년 8월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발표하면서 사이버 수사 역량을 활용한 제작자와 유포자 추적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건에서도 계정 활동, 생성 도구 사용 흔적, 클라우드와 메신저 기록을 서로 연결해 조사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자료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별도 쟁점으로 정리돼 있으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편집·합성·가공 요건을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은 결과물뿐 아니라 생성 경로를 확인합니다
 
확인 대상수사기관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진술 준비 시 주의점
원본 이미지연예인 사진·방송 캡처·음성 파일의 출처취득 경위를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지 않기
AI 도구사용한 앱, 웹서비스, 모델, 접속 계정여러 프로그램을 혼동하지 않기
생성 기록프롬프트, 작업 시간, 임시파일, 캐시임의 삭제나 초기화를 하지 않기
결과물얼굴 식별 가능성, 노출 정도, 영상 길이실제 파일과 다른 설명을 하지 않기
전송 흔적메신저, 이메일, 링크, 클라우드 공유제작과 전송을 별도 사실로 나누기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을 세 갈래로 나눠야 합니다
 

첫째, 본인이 직접 제작한 파일과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자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성 앱 기록이나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진술이 맞지 않으면 설명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생성에 성공한 결과물과 실패한 초안, 썸네일, 미리보기 화면을 구분해야 합니다. AI 서비스는 완성본을 저장하지 않아도 임시파일이나 접속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완성된 영상을 만든 적이 없다”는 진술은 작업 흔적이 확인됐을 때 어떤 단계까지 진행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 보관과 타인 제공 여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체방에 직접 파일을 올렸는지, 링크만 전달했는지, 화면을 보여 주었는지, 상대방이 기기를 통해 임의로 가져갔는지에 따라 검토할 행위가 달라집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AI 영상물의 원본 파일, 생성 계정, 작업 시간과 전송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단순히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이 법에서 말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대상자가 실제로 식별되는지, 본인이 제작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압수된 기기와 계정의 기록이 진술을 뒷받침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 연예인이나 소속사에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내용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새로운 메시지가 별도의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합의는 범죄 성립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생성 결과가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워도 처벌될 수 있나요?
 

영상의 품질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을 바탕으로 했는지, 누가 등장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지, 성적인 형태로 편집됐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완성도가 낮아 실제 영상으로 오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구체적인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제작 행위 자체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경찰이 휴대전화 외에 컴퓨터도 확인할 수 있나요?
 

생성 도구가 웹 기반이거나 PC에서 실행됐다면 컴퓨터, 외장저장장치, 클라우드 계정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영장 범위와 실제 압수 대상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어떤 기기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변경하지 말고 현재 상태에서 법적 검토를 받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첫 조사의 핵심은 유포 여부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과정과 디지털 기록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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