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강간 공소시효 1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아청법상 강간 사건의 기본 공소시효는 현재 법정형을 기준으로 보면 15년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건에서는 범행일부터 곧바로 15년을 세면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행일, 피해자의 생년월일, 성년 도달일, DNA 등 과학적 증거의 존재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실제 만료 시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단순한 연도 계산보다 당시 적용 법률과 특례의 시행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1.현재 아청법상 강간의 법정형과 기본 시효
- 2.범행일보다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
- 3.공소시효 계산에 필요한 자료
- 4.오래된 사건에서는 죄명 특정이 먼저입니다
- 5.첫 경찰조사 전 정리해야 할 대응 방향
- 6.관련 Q&A
- 7.범행일부터 이미 15년이 지났다면 무조건 시효가 끝난 것인가요?
2026년 7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하므로, 현행법상 아청법상 강간의 기본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출발점일 뿐이며, 미성년 피해자 특례와 과학적 증거 특례가 적용되면 실제 계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처벌 수위나 양형기준과 다른 개념입니다. 법정형은 어떤 범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공소시효는 국가가 일정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의자가 초범인지, 반성하고 있는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기본 공소시효의 기간 자체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상 성년은 19세이므로, 원칙적인 계산에서는 피해자의 19세 생일을 기산점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5세일 때 사건이 발생했다면 범행일부터 15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19세가 된 날부터 기본 시효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과거 사건은 특례 조항의 시행 전후,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정형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문만 보고 과거 사건의 시효를 단정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특히 범행 시점이 오래됐다면 당시 법률의 연혁과 부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순서 | 필요한 자료 | 계산에서의 의미 |
| 1 | 범행이 있었다고 특정된 날짜 | 당시 시행 법률과 죄명을 정하는 기준 |
| 2 | 피해자의 생년월일 | 성년 도달일과 특례 기산점을 확인하는 기준 |
| 3 | 고소장·진술서의 범행 기간 | 단일 행위인지 여러 행위인지 구분하는 자료 |
| 4 | DNA 감정서 등 과학적 증거 | 공소시효 10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료 |
| 5 | 출입국 기록과 공범 관계 | 시효 정지 또는 공범 최종행위 쟁점을 확인하는 자료 |
아청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같지 않습니다. 강간은 현행법상 기본 15년이지만, 강제추행은 법정형 구조에 따라 기본 10년으로 계산됩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도 각각 어느 항의 예에 따르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적은 죄명만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고소 내용이 실제로 어떤 구성요건을 전제로 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범행 날짜가 며칠 또는 몇 달의 범위로만 적혀 있다면 해당 기간 안에 법률 개정일이 포함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반복된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지,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인지에 따라서도 각각의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계산기가 대신하기 어렵고 고소장, 피해자 진술, 메시지 기록과 일정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되더라도 조사에서 바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계산 근거를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범행일로 특정된 날짜, 피해자의 생년월일, 적용 법률의 시행일, DNA 증거 존재 여부, 국외 체류와 공범 여부를 한 장의 시간표로 만들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시효가 남아 있다면 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아청법상 강간 사건에서 공소시효 계산과 혐의 성립 여부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할 수 있도록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날짜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자체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고, 사건의 핵심인 시효 계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확인은 수사기록과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성년 도달일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제7조 범죄의 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범행에는 당시 시행되던 구법과 특례의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날짜와 범행 날짜만 빼는 계산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아청법상 강간 공소시효는 15년이라는 숫자보다 기산점과 특례를 정확히 찾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계산표와 근거 조문을 갖춰 두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