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영리 목적·상습성이 쟁점인 마약밀반입, 평택직할세관 이후 대응 Q&A

평택직할세관 관련 마약밀반입 사건에서 경제적 이익이나 반복적인 관여 정황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1회 반입 사건과는 다른 양형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기본 법정형부터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고 영리 목적·상습성·조직적 가담·반복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반입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역할과 경제적 관계, 반복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1.돈을 조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 마약밀반입이 되는 건가요?
  2. 2.여러 차례 관여했다면 곧바로 상습범으로 보는 건가요?
  3. 3.영리 목적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투약검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4. 4.사건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양형에서 실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Q.돈을 조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 마약밀반입이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경제적 이익은 중요한 자료지만 금전 한 항목만 떼어 영리 목적이나 전체 가담 정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밀반입에서 영리 목적을 검토할 때에는 금전 지급의 성격과 사건에서 맡은 역할, 반복 여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그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범행에 대한 보수였다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전혀 다른 금전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실제 거래 흐름과 대화를 분석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의 현행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기준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제4유형의 권고영역을 감경 6년~9년, 기본 8년~12년, 가중 10년 이상 또는 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이는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과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검토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금전관계와 범행 목적을 실제 자료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여러 차례 관여했다면 곧바로 상습범으로 보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반복된 사실은 중요한 쟁점이지만 상습성 여부는 사건의 횟수만 기계적으로 세어 결정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복적인 마약밀반입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그 기간, 횟수, 동일한 관계의 지속성, 범행 구조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조직적·전문적인 수출입을 중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1회 가담과 반복·지속적인 관여는 양형에서 달리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질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59조·제60조의 법정형도 다릅니다. 일정한 마약이나 향정 가·나목의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고, 다른 향정 분류에는 별도의 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성만 보기 전에 감정된 물질과 각 행위별 역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영리 목적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투약검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투약검사는 개인의 사용 여부를 검토하는 자료이며 영리 목적이나 유통 가담을 직접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가 확인되면 개인의 투약 여부와 검사 시점을 분석할 수 있지만 검출량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인별 흡수·대사 차이가 존재하고 검사 시점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약 양성이 있다고 해서 해당 수입이 전부 개인 사용 목적이었다거나 반대로 전부 유통 목적이었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은 통신기록, 금전관계, 역할과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투약 문제가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와 단약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지속하고 경제적·생활환경의 변화를 재범위험성평가와 양형조사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밀반입의 목적과 가담 범위를 다투는 자료와 투약에 관한 재범방지 자료는 서로 구분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Q.사건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양형에서 실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반성 문구를 반복하기보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생활 변화가 실제 자료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조직적·전문적 범행, 상습범, 대량 또는 매우 큰 가액, 상당 기간 반복된 수출입 등을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도 양형에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마약범죄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따라서 실제로 인정되는 투약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지속하고, 직업과 경제적 기반을 안정시키며, 가족 지지체계와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 서약보다는 일정 기간의 치료기록과 상담, 생활관리 기록이 재범방지 계획을 보다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초범이나 재범이라는 한 단어로 예상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범행 목적과 역할, 이후의 변화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쟁점인 마약밀반입 사건에서 금전·통신자료와 각 행위의 역할을 구분하고 인정되는 투약 부분은 재범위험성 평가자료로 별도 설계합니다.

 

형사전담팀은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재활 의지, 가족 간 지지체계, 치료·상담 이력을 종합 평가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본으로 맞춤형 단약 일지를 준비하고 양형조사를 통해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객관자료로 구성합니다. 검사결과를 수치 중심으로 분석하며 인식 여부가 주요 쟁점인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탄원서를 받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으며 평가·검증을 통해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반복성이 문제 되는 사건은 일반 투약 사건보다 법적 위험이 클 수 있으므로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비밀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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