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본인이 찍은 영상이 타인에게 퍼진 뒤 불법촬영물 소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촬영대상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도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퍼졌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하면서, 사후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이 이루어진 경우를 처벌합니다.

 

제14조 제4항은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찍은 영상이니 불법촬영물과 관계없다”는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1. 1.영상의 제작주체와 유통과정을 따로 봅니다
  2. 2.‘직접 찍은 영상’이라는 말만으로 파일 성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3. 3.파일을 받은 사람의 인식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4. 4.관련 Q&A
  5. 5.상대방이 직접 보내준 영상을 받은 것이라면 이후에도 계속 보관해도 되나요?
  6. 6.무단 유포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는요?
영상의 제작주체와 유통과정을 따로 봅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은 최초 제작단계에서 제14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한 촬영과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후 제3자에게 전달된 과정에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이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의 소지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영상 제작주체

 

• 최초 제공 상대방

 

• 전송 허용 범위

 

• 이후 재전송 기록

 

• 촬영대상자의 삭제 또는 유포중단 요청 여부

 

• 파일을 받은 사람이 알게 된 경위

 

• 저장·시청·재전송 여부

 
‘직접 찍은 영상’이라는 말만으로 파일 성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 영상이 당사자의 셀프촬영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후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제14조 제2항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파일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촬영주체만 확인하지 말고 유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어떻게 충돌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파일을 받은 사람의 인식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파일을 전달한 사람이 촬영대상자의 허락이 있다고 설명했는지, 대화에서 무단 유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측성 진술보다 당시 실제로 확인한 정보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본인 촬영 영상이 사후 유포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영상 제작과 유통을 분리하고 제3자가 어떤 경로와 인식 아래 자료를 취득했는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저장·시청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통경위와 파일 성격에 대한 인식 시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직접 보내준 영상을 받은 것이라면 이후에도 계속 보관해도 되나요?
 

최초 제공 당시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후 보관·유통에 관한 의사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14조 제2항과 연결되는 사후 유통이 문제 된 경우라면 단순한 최초 제공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Q.무단 유포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는요?
 

언제 알게 됐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초 취득 당시 인식과 이후의 보관·시청행위를 시간 순서로 분리해야 합니다.

 

본인 촬영 영상도 사후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제작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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