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반성문보다 재범위험성평가가 중요한 기준
성범죄 반성문은 책임 인식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와 실제 개선 행동을 연결하는 보조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1.양형위원회가 말하는 진지한 반성
- 2.평가 결과를 반성문에 연결하는 방법
- 3.제출 전 확인할 문장
- 4.관련 Q&A
- 5.혐의를 다투는 경우 반성문을 쓰면 안 되나요?
- 6.가족이 대신 작성해도 될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29일 기준 일반양형인자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구분해 제시합니다. 반성은 여러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문장 표현만으로 다른 요소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피해야 할 반성문 | 보완한 반성문 |
| 사과 표현을 반복함 | 사건 인식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함 |
| 상담을 받겠다고만 씀 | 상담 목표·일정·참여 기록을 연결함 |
| 다시는 안 하겠다고 끝냄 | 위험 상황과 대처 계획을 적음 |
| 주변인의 선처 호소에 의존함 | 재범위험성 자료와 일치시킴 |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기준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에서 충동조절이나 관계 인식 문제가 확인됐다면 반성문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교육과 상담으로 수정하고 있는지를 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성문이 객관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깊이 반성한다”는 표현 뒤에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문장, 수사 내용과 충돌하는 설명은 제외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취약 영역을 인정하고 관리 방법을 적는 편이 자료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자료 제출 전략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절차 존중, 생활관리, 재범 예방 관점의 자료를 어떻게 낼지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성문은 작성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드러나야 합니다. 가족은 별도 탄원서에서 관찰한 사실을 적을 수 있지만 당사자의 반성문을 대신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행동 변화가 서로 맞물릴 때 의미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