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준강제추행과 일반 강제추행을 구분하는 항거불능 기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으면 일반 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제추행 구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상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관련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 쟁점을 중심으로 피해자 연령, 행위의 구체적 모습, 당사자의 의사와 사건 전후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이라는 약칭만 반복하기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 쟁점과 연결되는 항을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법정형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음주량과 결제내역, 귀가·이동 영상, 통화와 메시지, 주변인 진술, 시간대별 행동, 의료기록의 원본을 보존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 1.음주·수면 상태는 시간대별 행동으로 확인합니다
- 2.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분리합니다
- 3.상태 표로 정리하는 판단 요소
- 4.형사책임과 부수처분 준비를 분리합니다
- 5.항거불능과 동의 문제를 섞지 않습니다
- 6.사건별 대응 방식
- 7.관련 Q&A
- 8.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나요?
- 9.사건 뒤 일상적인 대화가 있으면 혐의를 부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는 음주량과 결제내역, 귀가·이동 영상, 통화와 메시지, 주변인 진술, 시간대별 행동, 의료기록입니다. 자료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 쟁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유리한 일부만 고르지 말고 원본성과 시간 순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화 캡처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 쟁점을 검토할 때 앞뒤 문장이 잘리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내보내기 파일과 기기 원본, 계정 접속정보를 함께 보존합니다. 영상이나 결제기록은 진술을 대신하지 않으며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시각과 장소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이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 쟁점을 확인해야 하는 직접적인 출발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 내용을 출발점으로 삼되, 피해자 연령과 행위 방식, 심신상실·항거불능, 위계·위력, 미수 여부에 따라 적용 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죄명을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 단계 | 확인 기준 |
| 초기 단계 | 당사자 상태와 장소·시간대 |
| 행위 진행 | 구체적 유형력과 실행 정도 |
| 중단 사유 | 자발적 중단인지 외부 사정인지 |
| 보조 자료 | 영상, 통화, 결제, 제3자 진술 |
음주량과 결제내역, 귀가·이동 영상, 통화와 메시지, 주변인 진술, 시간대별 행동, 의료기록 가운데 실제로 확보된 자료와 아직 존재 여부만 추정되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확보된 강제추행 자료에는 생성 시각, 보관 위치, 원본 기기, 작성자를 표시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 쟁점과 연결되는 기억의 근거를 적습니다. 특히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주장은 한 장의 캡처보다 앞뒤 흐름과 맞아야 하므로, 제출 전 전체 기록에서 반대되는 표현이나 시간상 공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에 불리해 보이는 정황을 숨겼다가 수사기관이 먼저 발견하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정황이 왜 생겼는지 설명 가능한지까지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새로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기억을 확인할 때도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에 관한 답을 유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명이 법률 조항의 문언과 제출 자료에 동시에 맞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조사 직전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에 새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답변 순서를 고정합니다.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 일시를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계정·영상 원본을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에 관해 확정 사실, 불명확한 기억,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 피해자 직접 연락과 증거 삭제를 중단합니다.
• 강제추행 진술조서에서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에 관한 표현이 실제 답변 취지와 같은지 서명 전에 검토합니다.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이라면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표현에 머물지 말고 시간대별 상태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듣고 무엇을 했는지 순서대로 설명하며 법률용어를 억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하면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강제추행 진술조서가 실제 답변 취지와 다르면 서명 전에 수정 요청을 하고,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추측이 사실처럼 적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량을 추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제, 이동, 통화, 영상, 주변인 진술을 시간대별로 맞춰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각각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쟁점별 답변과 제출 순서를 점검합니다.

기억 단절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법적 상태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보행, 대화, 결제, 이동 선택과 주변인의 관찰을 함께 살펴 실제 의사결정과 저항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대화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대화가 평소와 같았는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었는지, 관계상 부담 때문에 형식적으로 응답했는지 등 맥락을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량이나 부수처분보다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 쟁점과 증거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 쟁점과 구분해 합의, 피해 회복, 교육·치료,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를 나눠 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