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10년 공소시효 계산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등을 범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과거 범행에는 해당 배제 규정의 시행 시점과 부칙,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 적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1.공소시효가 배제된다는 의미
- 2.과거 사건은 현행 조문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 3.연령과 행위 내용을 동시에 정리해야 합니다
- 4.관련 Q&A
- 5.피해자가 현재 성인이면 13세 미만 공소시효 배제 특례가 사라지나요?
- 6.13세 미만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강제추행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제1호는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본 기간에 몇 년을 더하는 ‘연장’과 다릅니다.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경과만으로 국가의 형사소추권이 소멸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공소시효 배제 특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생년월일, 주장된 행위의 날짜, 폭행 또는 협박과 신체 접촉의 구체적 내용이 가장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 구분 | 일반 성인 피해 강제추행 | 13세 미만 피해 강제추행 |
| 기본 적용 조항 | 형법 제298조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가능성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현행 공소시효 출발점 | 기본적으로 10년 검토 | 제21조 제3항에 따른 배제 가능성 |
| 핵심 연령 자료 | 보통 구성요건의 직접 요소는 아님 | 범행 당시 만 나이를 정확히 특정 |
| 과거 사건 주의 | 2007년 개정 전후 확인 | 배제 규정 시행일·부칙·종전 시효 확인 |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절차 규정이므로 과거 사건에 적용할 때는 명시된 경과조치와 시행 당시의 시효 상태가 중요합니다. 배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종전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지, 시행 당시에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도, 현재 조문을 보고 ‘영원히 수사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법논점 자료는 소급효금지원칙과 관련해 공소시효 규정의 변경이 실제 형벌 규정과 구별되더라도 별도의 경과규정과 법률의 시적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13세 미만 피해 사건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당시 법률, 개정법 부칙, 시행일 현재 남아 있던 기간을 차례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연령이 핵심이라고 해서 사건의 실체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접촉의 경위, 폭행 또는 협박, 추행의 고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당시 주변인의 인식,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봅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학교 행사 일정, 가족사진, 장소 운영기록, 당시 주소, 교통·결제내역과 같은 간접자료가 사건 날짜를 좁히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 또는 날짜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자에게 특정 답을 유도하거나 과거 대화를 삭제하면 수사 방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의 원본을 보존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13세 미만 피해 강제추행 사건에서 연령 자료, 배제 규정의 시행 시점, 종전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와 본안 증거를 나누어 첫 조사 전 대응 구조를 정리합니다.


현재 나이가 아니라 범행 당시 나이가 기준입니다.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고 법률상 배제 규정의 시적 적용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현재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특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사건은 시행일과 부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령은 적용 법조와 공소시효 특례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실제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입증돼야 합니다. 진술의 구체성, 접촉 경위,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13세 미만 피해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공소시효 표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령, 범행일, 개정법의 시행 시점, 적용 죄명과 증거 구조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