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공소시효, 피해자 나이와 적용 죄명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같은 방식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하므로 두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1.적용 법률과 기본 기간
- 2.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아청법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 3.피해자가 지금 성인이면 일반 강제추행 공소시효만 보면 되나요?
- 4.아청법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무조건 10년인가요?
- 5.오래된 대화가 일부만 남아 있으면 어떻게 조사에 대비하나요?
- 6.첫 조사 전 진술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5월 12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의 징역형은 하한만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의 일반적인 상한을 고려하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본 공소시효 10년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계산 시작점은 범행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20조 제2항은 제7조의 죄에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만 나이, 성년 도달일, 과학적 증거의 존재, 범행 당시 적용되던 조문과 경과규정이 필요합니다.
| 확인 순서 | 핵심 질문 | 필요한 자료 |
| 피해자 연령 |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이었는가 | 생년월일, 범행일 |
| 행위 내용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 진술, CCTV, 대화, 동선 |
| 연령 인식 | 피의자가 피해자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가 | 프로필, 대화, 소개 경위 |
| 기산점 특례 |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하는가 | 법 시행일, 부칙, 당시 시효 상태 |
| 13세 미만 여부 | 별도 가중 조항과 시효 배제가 문제 되는가 | 정확한 만 나이와 당시 법률 |

상대방의 한마디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했는지 또는 어떤 사정으로 다르게 인식했는지는 전체 대화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 학년, 생년, 신분 확인 요청, 주변인의 소개, 계정 프로필, 만남 전후 대화에서 연령과 관련된 표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을 속였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본 대화와 계정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부 캡처만 제출하면 앞뒤 문맥이 빠졌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새로 연락해 나이를 확인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적용 죄명과 특례는 범행 당시 피해자 나이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이었다면 현재 성인이 됐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성년 도달일부터 시효가 진행하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건은 현재 조문을 그대로 소급할 수 있는지와 시행 당시 종전 시효가 완성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연도와 당시 법률을 빼고 계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을 기준으로 기본 10년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시점의 법정형,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 미성년자 기산점 특례,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의 과학적 증거 연장과 13세 미만·장애인 피해 공소시효 배제 규정, 공소제기나 국외 체류에 따른 정지 사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한 실제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인지,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에 따라 적용 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만 보지 말고 주장된 행위를 법 조문에 맞춰 분류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자료의 생성 시각과 보관 경위를 먼저 기록하고 원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교체, 계정 탈퇴, 자동 삭제 등으로 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복구 가능성을 적법한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없는 메시지를 추정해 채우거나 상대방에게 재전송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외에도 만남 장소의 결제내역, 교통기록, 동행자 일정, 사진 메타정보, 통화 시각이 연령 인식과 접촉 경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도 숨기지 말고 전체 흐름에서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 추행의 고의, 피해자 연령 인식, 범행일과 공소시효를 별개의 질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의 답변으로 모두 부인하거나 모두 인정하면 실제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평가를 나눠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해명을 전달하는 행동은 회유 또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상 피해 회복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공소시효를 바꾸거나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연령 인식과 접촉 경위, 미성년자 기산점 특례를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나이와 기간만 비교해서 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당시 조문, 연령 인식 자료, 성년 도달일과 시효 정지 사유를 같은 시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