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혐의에서 일반적인 신체접촉과 구성요건을 가르는 기준

유사강간 혐의는 단순히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구체적인 삽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와 강제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의 내용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진술을 뭉뚱그리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법률요건에 맞춰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1.유사강간죄가 규정한 행위의 범위
  2. 2.폭행·협박은 행위와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3. 3.강제추행·유사강간 미수와 구별하는 방법
  4. 4.행위의 구체적 방식부터 문장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5. 5.첫 진술에서 피해야 할 세 가지
  6. 6.고소장과 객관자료를 대조하는 순서
  7. 7.관련 Q&A
  8. 8.일부 접촉을 인정하면 유사강간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9. 9.신체검사 결과가 없으면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유사강간죄가 규정한 행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 따르면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옷 위 접촉,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 삽입에 이르지 않은 접촉은 사실관계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미수 등 다른 법적 평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도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인 삽입 행위로 설명하고, 삽입 순간 기수가 된다는 기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간으로 이어진 경우의 죄수관계도 별도로 다루고 있으므로 행위의 순서와 완성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fileciteturn1file15

 
확인 항목수사에서 묻는 내용준비할 자료
행위 형태어떤 신체 부위 또는 도구가 어디에 접촉했는지당사자 진술, 직후 메시지
삽입 여부실제 삽입이 있었는지, 시도에 그쳤는지의료기록, 현장 정황
강제성폭행·협박 또는 제압 행위가 있었는지CCTV, 녹음, 주변인 진술
고의피의자가 상대방의 거부와 행위 방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대화 전체 흐름, 통화기록
시간 순서접촉 전후 행동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결제·교통·출입 기록
 
폭행·협박은 행위와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별도의 다툼이 있은 뒤 우연히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살핍니다. 팔을 잡았다는 진술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힘이었는지, 이동을 막았는지, 거부 표현 뒤에도 계속되었는지, 신체적 제압과 문제 된 행위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할 때도 단순히 “합의된 일이었다”고 결론만 말해서는 부족합니다. 만남 전 대화, 현장 대화, 상대방의 의사 표현, 행위가 중단된 경위, 사건 직후 반응을 시간순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 후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기록도 하나의 정황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동의가 확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유사강간 미수와 구별하는 방법
 

문제 된 접촉이 법에서 정한 삽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검토될 수 있고, 유사강간의 의도로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은 처벌 수위뿐 아니라 조사 질문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피의자가 인정하는 접촉, 인정하지 않는 행위, 기억이 불명확한 구간을 한 문장에 섞지 말고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행위의 구체적 방식부터 문장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포괄적인 표현만으로는 방어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 부위, 접촉 방법, 지속 시간, 중단 경위, 당시 자세를 각각 분리하고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접촉이 있었다면 어느 접촉이 형법 제297조의2의 행위 유형으로 주장되는지부터 특정해야 강제추행이나 미수와의 경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 피해야 할 세 가지
 

• 민감한 표현을 피하려고 모든 접촉을 “스킨십”이라고 뭉뚱그리는 답변

 

• 고소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가능한 장면을 추측해 설명하는 답변

 

• 행위 방식과 폭행·협박 여부를 한 문장에 섞어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는 답변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기록은 접촉 자체를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관계, 만남의 목적, 직후 반응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동의나 강제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과 종료된 시점, 삭제되거나 누락된 구간, 실제 만남의 흐름을 함께 배열해야 합니다.

 
고소장과 객관자료를 대조하는 순서
 

먼저 고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를 기준으로 CCTV, 출입기록, 결제내역, 택시 호출, 통화 시각을 맞춥니다. 다음으로 고소인이 설명한 행위 순서와 피의자가 기억하는 순서를 나란히 놓고,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에는 표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진술 차이가 생긴 이유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단순 접촉의 인정이 곧 유사강간 구성요건 전체의 인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행위 형태와 시간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피해자 진술, 대화 시퀀스, CCTV와 동선 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일부 접촉을 인정하면 유사강간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접촉의 구체적인 위치와 방식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모호하게 “접촉은 있었다”고만 말하면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기억 범위에서 행위를 세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Q.신체검사 결과가 없으면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의료자료가 없다고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현장 정황, 사건 직후 대화, 주변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의료자료가 있더라도 그것이 강제성이나 행위자를 곧바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자료와 연결해 해석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표현 하나보다 행위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첫 진술 전에 구성요건별로 인정·부인·불명확 사실을 나누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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