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시간이 지나 사라진 메신저 파일도 불법촬영물 소지 수사가 가능한가요?
메신저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파일이나 임시 열람 방식의 콘텐츠가 문제 됐다면 현재 기기에 원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저장·시청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서버상 전송기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불법촬영물을 장기간 보관했다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대상으로 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동 소멸형 콘텐츠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더욱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현재 파일이 없더라도 당시 이용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 2.자동 삭제와 사용자의 삭제도 구분합니다
- 3.시청 후 저장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 4.관련 Q&A
- 5.파일이 이미 자동 삭제돼 포렌식으로도 나오지 않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 6.한 번 보고 자동으로 사라진 영상도 시청이 문제될 수 있나요?
자동 소멸형 메신저라도 메시지 수신시각, 콘텐츠 열람 여부, 알림 기록, 앱 내부 캐시나 상대방 기기의 전송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수신 시각
• 파일 열람 가능 기간
• 실제 열람 표시
• 화면 저장·별도 다운로드 여부
• 앱 내부 임시 데이터
• 상대방과의 전후 대화
• 같은 파일의 재전송 여부
메신저 특성상 파일이 서버에서 사라졌더라도 당시 이용내역을 다른 자료와 결합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정책에 따라 시간이 지나 자동으로 사라진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 삭제버튼을 눌렀는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동 삭제가 예정돼 있었다면 그 기술적 구조를 확인해야 하고, 직접 삭제했다면 삭제시점과 이유를 객관자료와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를 알게 된 뒤 관련 메시지를 직접 삭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삭제행위 자체가 추가 설명을 필요로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이용기록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원본파일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청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 제4항은 시청을 독립된 행위로 규정하므로 실제 화면을 열었는지와 파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자동 소멸형 메신저 파일이 문제 된 사건에서 수신·열람·자동삭제와 별도 저장 여부를 시계열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과 진술을 대조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현재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당시 어떤 기능이 작동했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파일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증거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른 접속·대화·서버기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확보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문은 시청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관기간과는 별도로 실제 시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영상이었고 그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도 함께 검토됩니다.
자동 소멸형 파일 사건에서는 현재 데이터 상태만으로 과거 행위를 추정하지 않고 사용기록의 시간 순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