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제7조 제3항의 성립 요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상 추행이 성립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당시 말과 행동, 관계의 맥락을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관련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 쟁점을 중심으로 피해자 연령, 행위의 구체적 모습, 당사자의 의사와 사건 전후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이라는 약칭만 반복하기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 쟁점과 연결되는 항을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법정형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전후 전체 대화, 통화 시각, CCTV 동선, 동석자 진술, 출입·결제 기록의 원본을 보존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적용 법조와 법정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2. 2.쟁점 표로 정리하는 판단 요소
  3. 3.진술과 객관자료는 같은 시간축에서 봅니다
  4. 4.첫 조사에서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합니다
  5. 5.자료 제출 전에 원본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6. 6.사건별 대응 방식
  7. 7.관련 Q&A
  8. 8.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혐의도 모두 인정한 것이 되나요?
  9. 9.피해자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적용 법조와 법정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5월 12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이 사건에서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 쟁점을 확인해야 하는 직접적인 출발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5월 12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내용을 출발점으로 삼되, 피해자 연령과 행위 방식, 심신상실·항거불능, 위계·위력, 미수 여부에 따라 적용 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죄명을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쟁점 표로 정리하는 판단 요소
 
검토 항목확인 내용
구성요건폭행·협박 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구체적 내용
주관적 요소강제추행의 고의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
객관자료사건 전후 전체 대화, 통화 시각, CCTV 동선, 동석자 진술, 출입·결제 기록
조사 목표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분리
 
진술과 객관자료는 같은 시간축에서 봅니다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 쟁점을 살피는 객관자료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피의자 주장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건 전후 전체 대화, 통화 시각, CCTV 동선, 동석자 진술, 출입·결제 기록을 통해 어느 진술이 구체적인 시간·장소와 맞는지 확인하고, 불일치가 있다면 왜 생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은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 쟁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생성·수정 시각과 대화 흐름을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에 관한 질문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에 관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되, 상대방의 마음이나 수사기관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숨기려다 강제추행 관련 객관자료로 확인되면 나머지 주장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인정할 사실·기억나지 않는 부분·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세 칸으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 쟁점을 해명하려고 피해자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이미 연락한 기록은 삭제하지 않은 채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전에 원본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사건 전후 전체 대화, 통화 시각, CCTV 동선, 동석자 진술, 출입·결제 기록 가운데 실제로 확보된 자료와 아직 존재 여부만 추정되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확보된 강제추행 자료에는 생성 시각, 보관 위치, 원본 기기, 작성자를 표시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 쟁점과 연결되는 기억의 근거를 적습니다. 특히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에 관한 주장은 한 장의 캡처보다 앞뒤 흐름과 맞아야 하므로, 제출 전 전체 기록에서 반대되는 표현이나 시간상 공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에 불리해 보이는 정황을 숨겼다가 수사기관이 먼저 발견하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정황이 왜 생겼는지 설명 가능한지까지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새로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기억을 확인할 때도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에 관한 답을 유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에 관한 설명이 법률 조항의 문언과 제출 자료에 동시에 맞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조사 직전에는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에 새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답변 순서를 고정합니다.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 일시를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계정·영상 원본을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에 관해 확정 사실, 불명확한 기억,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 피해자 직접 연락과 증거 삭제를 중단합니다.

 

• 강제추행 진술조서에서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에 관한 표현이 실제 답변 취지와 같은지 서명 전에 검토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신체 접촉의 경위, 사건 전후 대화와 CCTV를 함께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나눕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쟁점별 답변과 제출 순서를 점검합니다.

 


 
관련 Q&A
 
Q.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혐의도 모두 인정한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의 존재와 추행의 고의, 상대방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 여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접촉을 부인했다가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번복되면 전체 진술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사실과 법적 평가를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해명 의도와 달리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연락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한 뒤 수사기관에 어떤 맥락으로 설명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 한 문장이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 쟁점과 관련된 전체 증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말하고 사건 전후 전체 대화, 통화 시각, CCTV 동선, 동석자 진술, 출입·결제 기록의 원본을 보존하며 피해자 접촉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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