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공소시효, 일반 사건과 같은 기간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죄명과 하나의 공소시효가 자동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의 이용,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을 서로 다른 항으로 규정합니다. 현행 제21조의 공소시효 배제 대상과 정확히 맞물리는지도 적용 죄명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 강제추행의 10년을 그대로 더하거나 반대로 모든 장애인 대상 사건에 시효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1.같은 ‘장애인 대상 추행’이라도 적용 항이 다릅니다
- 2.공소시효 배제는 죄명을 확정한 뒤 검토합니다
- 3.장애 특성을 이유로 진술을 단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4.관련 Q&A
- 5.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가 모두 배제되나요?
- 6.장애인 시설 종사자라면 처벌과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더 무거워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장애인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즉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항을 정할 수 없고, 폭행·협박, 장애 상태의 이용, 보호·감독 관계에서의 위계·위력 가운데 무엇이 주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 등 열거된 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공소사실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제21조 제3항이 그 죄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조문 구조와 범행 당시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사건은 배제 규정의 시행 전후와 경과규정이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배제 대상처럼 보이더라도 시행 당시 종전 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가 미성년자 특례나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표현 방식이나 시간 개념이 일반적인 진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곧바로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질문 방식, 진술 당시 지원 여부, 반복 질문으로 표현이 바뀐 부분, 평소 의사소통 특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 역시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언제,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와 당시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 시설 출입기록, 근무표, CCTV, 차량 이동기록, 보호자 또는 종사자의 일정은 접촉 가능성과 위계·위력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유리한 일부 장면만 떼어내지 말고 전체 시간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제6조의 적용 항을 먼저 구분하고 공소시효 배제 여부와 진술·객관자료의 일치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 주장된 행위와 적용 죄명, 범행 당시 법률, 제21조 제3항의 열거 범죄 해당 여부와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계·위력추행과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은 적용 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자에게 제1항부터 제6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실제 시설 해당성, 종사자 지위, 보호·감독 관계와 적용 죄가 인정돼야 하며, 공소시효 계산은 형사소송법상 가중 전 법정형 기준 규정과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피해자 특성만 보고 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항과 시적 적용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수사 단계에서 정확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