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잘라낸 정지화면도 불법촬영물 소지로 문제될 수 있나요?
영상파일에서 특정 장면을 이미지로 추출하거나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지화면으로 저장한 경우에도 원본 영상과 새 이미지의 법적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동영상이 아니라 이미지라는 이유만으로 제14조 제4항의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1.영상에서 한 장만 추출했는데 원본과 같은 촬영물로 보나요?
- 2.정지화면을 직접 저장한 사실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 3.원본 영상은 없고 추출 이미지들만 남아 있다면요?
- 4.추출 이미지가 여러 장이면 파일 수가 그대로 범행 횟수가 되나요?
- 5.정지화면 사건에서 확인할 목록
정지화면이 원본의 어느 부분을 재현하고 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생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문은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하지만 구체적인 파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형식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원본과 내용상 연결관계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 영상을 재생하고 특정 장면을 선택해 추출했다면 그 과정은 파일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동인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편집프로그램 사용기록, 추출된 이미지의 생성시각과 원본 영상의 재생기록을 함께 보면 실제 생성과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본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 원본의 이용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추출 이미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부터 원본을 보유했는지까지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원본의 유입경로와 추출시점이 다른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파일 숫자와 실제 행위 횟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원본 영상에서 여러 이미지를 추출한 경우와 서로 다른 촬영물에서 각각 이미지를 만든 경우의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 원본 영상 존재 여부
• 이미지 추출 프로그램
• 추출시각
• 원본 재생기록
• 이미지 저장폴더
• 동일 원본에서 나온 이미지 수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에서 추출된 정지화면이 문제 된 사건에서 원본과 파생파일을 분류하고 실제 편집·저장행위를 한 사용자를 특정해 경찰조사 쟁점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파일 개수를 그대로 행위 횟수로 받아들이기보다 각각의 생성원인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잘라낸 이미지 사건은 파일형식보다 원본과의 관계, 생성행위와 사용자의 인식이 중심 쟁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