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수리 과정에서 생긴 백업파일과 불법촬영물 소지 책임의 구분
휴대전화를 수리하거나 데이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센터 또는 수리업체가 백업파일을 만든 뒤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데이터가 별도 저장공간에서 발견됐다면 기존 원본과 수리과정에서 만들어진 복제본을 구별해야 합니다. 백업본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기기 사용자가 그 파일을 직접 선택해 저장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 확인 항목 | 자료 | 목적 |
| 수리 접수일 | 접수증 | 백업 시점 특정 |
| 백업 방식 | 작업내역 | 자동·수동 구분 |
| 저장매체 | 외장장치·서버 | 복제본 위치 |
| 원본 존재 | 기존 휴대전화 | 최초 파일 확인 |
| 복원 여부 | 새 기기 | 사용자 접근 확인 |

- 1.수리업체가 전체 백업을 만들었다면 제가 새로 저장한 것으로 보나요?
- 2.수리 후 백업파일이 컴퓨터에 남아 있었지만 열어본 적이 없다면요?
- 3.수리업체에 연락해 백업파일을 지워 달라고 해도 되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백업이 자동으로 전체 데이터를 복제한 것인지 사용자가 특정 파일을 골라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내역과 수리업체의 일반적인 백업절차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휴대전화에 원본을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면 백업본의 생성주체와 별개로 원본에 관한 소지·시청 문제는 따로 검토됩니다.

백업파일의 존재와 실제 접근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백업프로그램이 만든 파일을 사용자가 인식했는지, 이후 복원하거나 직접 열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와 관련된 자료라면 임의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백업 생성경위를 설명하는 기록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수리·데이터이전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백업본이 생성된 사건에서 원본파일과 작업상 자동 복제본을 구분하고 사용자가 실제로 선택·접근한 범위를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수리업체가 만들었다”는 주장보다 접수일과 작업내역, 백업폴더 생성시각을 객관자료로 확인합니다.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파일 사건은 복제본의 생성주체와 기존 원본에 대한 관리행위를 분리해야 정확한 사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