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이의가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변호사 비용 기준
본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판단돼 지급정지됐고 실제 거래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야 한다면 변호사 비용 상담에서는 계좌 절차와 형사수사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절차가 있다고 해서 사기죄 수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금융절차가 즉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온 경위와 명의인이 계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모두 맡기는지 여부가 선임 범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1.명의인에게는 일정한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 2.형사사건에서는 계좌 제공 당시의 인식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 3.변호사 비용은 절차의 개수를 세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지급정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형사사건도 끝나는 건가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는 일정한 경우 계좌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등을 이의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사실과 자료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단순히 “나는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온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송금 목적, 계좌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준비자료 | 확인하려는 내용 |
| 계좌거래 내역 | 피해금 입금 전후 흐름 |
| 거래 상대방 자료 | 정상적인 거래가 존재했는지 |
| 대출 관련 메시지 | 계좌 제공을 요구받은 이유 |
| 구인 관련 자료 | 업무상 계좌 사용이라고 믿었는지 |
| 체크카드 전달 기록 | 접근매체 제공 여부 |
| 경찰 통지자료 | 별도 형사수사가 진행 중인지 |
계좌를 타인에게 직접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만 알려준 사건인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전달한 사건인지,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설명으로 계좌를 요구했는지,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 믿게 할 자료를 제시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이의와 형사방어에 공통으로 쓰이는 자료도 있지만 법적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지급정지 이의제기와 경찰수사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해서 일정한 공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 계좌가 동시에 문제 되는지, 검찰·재판 단계까지 이어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을 때는 “계좌가 막혔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경찰 연락 여부, 이의제기 통지, 거래내역, 접근매체 제공 사실을 함께 전달해야 선임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지급정지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거래 내역과 메신저, 대출·취업 관련 자료를 연결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과정과 명의인의 인식 정도를 구분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금융절차에 필요한 소명과 형사사건의 방어 논리를 같은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자료를 정리합니다. 계좌를 넘긴 경위가 조직의 기망과 연결되는 사건이라면 위조 서류나 상담 대화도 확인하고, 실제 대가 수령이나 반복 제공이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금융절차에서 계좌와 관련된 조치가 종료되는 것과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고의나 방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각 절차에서 확인하는 법적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절차의 결과와 형사책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기죄, 사기방조, 접근매체 관련 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관련 사실관계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의 존재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 상담에서도 이의제기만 필요한 것인지, 경찰·검찰 대응까지 필요한 것인지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