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강간 판결 전 조사에 대비해 양형자료를 분류하는 체크리스트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판결 전 조사가 예상된다면 개인 평가서, 생활환경 자료, 상담·교육 기록을 작성 주체별로 나눠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참고 자료이며 보호관찰소의 공식 조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1.공식 조사 제도의 근거
- 2.제출 전 체크리스트
- 3.사건별 자료 설계
- 4.관련 Q&A
- 5.개인 평가서를 조사관에게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요?
공식 조사 제도의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법원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장에게 피고인의 인격·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분류 | 작성 주체 | 확인 사항 |
| 판결 전 조사 | 보호관찰소 | 법원이 요구한 조사 범위 |
| N-SORA 결과 | 평가 수행 주체 | 성·마약·폭력·성향 수치 |
| 생활 자료 | 기관·당사자 | 주거·근무·감독 계획 |
| 태도 자료 | 당사자·탄원인 | 반성문·관찰 사실 |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급기관과 날짜를 표시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도구와 한계를 밝힙니다. 상담·교육은 실제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예정 자료를 완료 자료와 구분합니다.

사건별 자료 설계
법률사무소 니케는 판결 전 조사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작성 주체를 나눠 양형자료를 배열합니다.

관련 Q&A

Q.개인 평가서를 조사관에게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요?
제출 필요성과 범위는 조사 요청 내용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민감정보와 사건 관련성을 구분하고 자료의 성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판결 전 조사 대응에서는 자료 출처와 역할이 선명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은 공적 조사와 개인 평가를 혼동하지 않고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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