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가 함께 문제될 때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 구조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도 일반적인 수치형 음주운전과 같은 방식으로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어떤 상황에서 측정을 요구했는지, 운전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반복적인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기록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중요해집니다.

- 1.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운전 수치가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 2.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3.운전 후 술을 더 마시면 기존 음주운전을 확인하기 어려워지나요?
- 4.음주측정거부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이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이러한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별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거부 혐의는 단순히 측정기에 숨을 충분히 불지 않았다는 한 장면만으로 살펴보기보다 전후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검토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복원해야 할 자료가 많다면 단순 수치형 음주운전보다 기록검토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되어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범 규정에서는 제44조 제5항 위반 전력도 일정한 요건 아래 함께 다뤄집니다.
따라서 사고 또는 단속 뒤 추가로 술을 마시면 측정이 불가능해진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별도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자체의 숫자보다 다음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 현장영상과 경찰기록 검토
• 측정 요구의 구체적인 경위 검토
• 경찰조사 준비 및 참여
• 측정거부 성립 여부에 관한 의견서
• 검찰 단계 추가 의견
• 재판 진행 시 공판대응
• 재범규정 적용 여부 검토
• 면허처분 대응 여부
특히 일반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측정거부 자체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현장기록을 확인하는 업무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거부라는 표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찰의 측정 요구 과정과 운전자의 실제 대응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의 측정 요구가 시작된 시점부터 거부로 판단된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진술과 운전자 진술만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영상, 음주측정기사용기록, 사고자료 등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재범 전력이 있다면 과거 사건의 형 확정시점까지 추가로 확인합니다. 이후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와 혐의는 인정하되 처벌과 양형에 대비해야 하는지를 나눠 대응합니다. 이처럼 필요한 기록의 범위가 일반 수치형 음주사건과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시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단순한 음주수치 비교보다 측정 요구와 거부가 이루어진 전 과정을 객관자료로 재구성하는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중심으로 변호사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