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판이 임박했을 때 직장 동료 탄원서에 담을 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직장 동료 탄원서는 법적 결론을 평가하기보다 근무 태도와 사건 후 생활 변화를 직접 관찰한 범위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동료가 임의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 1.진지한 반성은 선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2.직장 탄원서 증거 목록
- 3.평가 자료와 관찰 자료의 차이
- 4.사건별 자료 설계
- 5.관련 Q&A
- 6.사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동료도 쓸 수 있나요?
진지한 반성은 선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3년 6월 19일 공개한 참여광장 답변은 진지한 반성이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과 범인의 성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범행 인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탄원서에는 반성 여부를 단정하는 말보다 확인된 행동을 적는 편이 적절합니다.

직장 탄원서 증거 목록
• 작성자와 당사자의 근무 관계와 기간
• 사건 후 출퇴근·업무 수행에서 확인한 변화
• 상담·교육 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
• 생활 관리 계획에 직장이 맡을 수 있는 현실적 역할
• 피해자나 수사기관을 비난하지 않는 표현

평가 자료와 관찰 자료의 차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살펴봅니다. 동료의 탄원서는 평가 결과를 대신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근무와 생활 변화를 보조합니다.

사건별 자료 설계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장 동료 탄원서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겹치지 않도록 관찰 사실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사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동료도 쓸 수 있나요?
모르는 범행 사실은 평가하지 말고 직접 확인한 근무 모습과 변화만 적어야 합니다.
탄원서는 관계의 가까움보다 관찰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은 평가 자료와 실제 행동 기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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