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에서 ‘상태를 이용했다’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만 확인한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연결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하나의 쟁점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직접 보았고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두 단계
  2. 2.상태를 본 사실과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을 나눕니다
  3. 3.‘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많이 취한 것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 고의가 인정되나요?
  7. 7.과거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면 상태 이용 여부 판단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두 단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해당하는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조문의 문언상 상태의 존재뿐 아니라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상대방의 기능이 어느 정도 저하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피의자가 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상태가 심각했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전혀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고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태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행동을 반복해서 관찰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단계핵심 질문확인할 자료
상태당시 의사 형성·대응 능력이 어땠는가대화, 행동, 주변인 진술
인식피의자가 어떤 상태라고 파악했는가현장 반응, 피의자 진술
이용그 상태를 전제로 행위가 이어졌는가간음 전후 행동과 시간 흐름
객관자료각 진술과 실제 기록이 맞는가CCTV, 통화, 결제·출입 기록
 
상태를 본 사실과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을 나눕니다
 

수사 이후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을 듣고서 피의자가 “그때도 그런 상태인 줄 알았다”고 소급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직접 본 행동과 사건 후 고소 내용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므로, 사후 지식을 당시 인식처럼 설명하면 진술의 정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평소처럼 보였다”는 평가만 반복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맞게 대답했는지, 목적지를 이해했는지, 도움 없이 행동했는지처럼 관찰 가능한 사실로 바꿔 설명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 간음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 시간에 있었는지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동의에 관한 설명과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가 서로 맞물리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과거의 관계나 이전의 호감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대신 설명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어떤 말이나 행동을 근거로 의사표현이 가능하다고 이해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장면만 선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대화와 원본 영상, 통화기록을 보존한 뒤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이 각각 어느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를 나누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내용을 분리하고 객관자료를 시간축에 맞춰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상태, 인식, 이용이라는 세 칸을 만들어 피의자가 직접 관찰한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각각 배치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곧바로 부정하거나 평가하기보다 CCTV와 통화, 결제 및 이동기록이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기는 편이 이후 진술과의 충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많이 취한 것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 고의가 인정되나요?
 

‘많이 취했다’는 인식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인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당시 말과 행동, 반응 저하의 정도, 피의자가 실제 관찰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명백하게 의식이나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진 정황을 확인했다면 단순한 음주 인식과는 다른 평가가 가능하므로 자료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Q.과거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면 상태 이용 여부 판단이 달라지나요?
 

과거의 관계는 배경사실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사건 당시의 상태와 의사표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정 시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취했다’는 하나의 표현보다 상태·인식·이용의 연결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준강간#준강간성립요건#항거불능#심신상실#성범죄경찰조사#불송치검토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