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준강간 불송치를 통지할 때 확인할 문서와 이유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면 단순히 결과만 확인하지 말고 어떤 이유로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았는지 문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이유와 그 판단을 뒷받침한 증거구조를 파악하고 사건 자료를 계속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불송치 취지와 이유는 관련자에게 통지됩니다
- 2.피의자에게 중요한 것은 불송치 이유입니다
- 3.불송치 뒤 자료를 지우면 안 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불송치가 나오면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경우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법이 정한 대리인 등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확인 대상 | 의미 |
| 불송치 이유 | 어떤 구성요건이 부족하다고 보았는지 |
| 핵심 증거 | 진술과 객관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
| 결정 시점 | 후속 절차의 시간 흐름 확인 |
| 보존자료 | 재수사 가능성에 대비한 원본 유지 |
준강간 구성요건 가운데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지, 피의자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다른 증거 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후속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가 없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후 이의신청이나 보완수사 상황에서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전에 제출한 의견서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대화기록, 결제·이동 자료를 사건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해 휴대전화 대화나 백업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기존 자료의 원본성이 다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결정 결과를 이유로 연락하거나 온라인에서 사건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뒤에도 보존할 자료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한 의견서와 첨부자료 사본
• 원본 대화·통화기록
• CCTV나 영상 원본
• 결제·예약·출입 자료
• 경찰 출석과 조사 관련 서류
• 추가 연락을 받은 날짜와 내용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경찰 불송치 이유를 구성요건별로 분석하고 후속 이의절차 가능성까지 고려해 객관자료를 계속 보존하도록 관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결과만을 목표로 자료를 선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실제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 기록해 두어 후속 절차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런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후속 절차가 남을 수 있고 연락 자체가 새로운 분쟁이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중요한 단계이지만 결과 문구보다 이유와 증거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 더 중요합니다.
